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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 성과와 과제 국무회의 보고
  • 등록일 2010-06-03
  • 조회수8,300

 

‘총 1,02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69.7%)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310건이 계류 중’


‘대기업 출자총액 제도 폐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기업 경제활동 지원,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연금의 재정안정화 등 공공부문 선진화 기여’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하여 6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회복과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5. 20. 현재 총 1,02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69.7%)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310건이 계류 중에 있다.

  -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선도 입법 대응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구현하였다.

 - 다만, 310건의 정부제출 국회 계류법안 중 182건이 6개월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 이명박정부의 정부입법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부문 투자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개혁과 국민 불편 법령 정비로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

 - 둘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다.

 -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미래준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였다.

 - 넷째, 「공무원연금법」 등 연금 관련 법을 개정하여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170개의 법률을 개정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각종 정부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공공부문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 정부입법 추진현황은


  ○ 국회제출 현황 및 통과율을 살펴보면,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총 1,02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이 통과되어 약 70%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 정부제출 법안의 통과 실적은 작년 말 50%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특임장관실이 출범한 이후 당·정간 국회계류 법안 처리에 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입법의 국회 처리율이 증가하였다.

    - 다만, 310건의 정부제출 계류법안 중 장기계류법안의 증가로 국회 통과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미통과 310건 법안의 평균 계류기간은 283일(9.5개월)이고,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은 182건이다.

      ※부처별 정부제출법안의 국회계류 기간 현황 붙임 1.


  ○ 부처별 정부입법 실적을 보면,

    - 30건 이상 국회에 제출한 정부부처 중 국회 법안 처리실적이 우수한 부처는 지식경제부(88.8%), 법무부(86.3%), 기획재정부(85.7%), 농림수산식품부(80.7%)로 나타났으며, 국회법안 처리실적이 미흡한 부처를 대상으로는 장기 계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부처별 정부입법 국회제출 및 통과 실적 붙임 2.


□ 정부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만큼,

 ❍ 정부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 경쟁체제 도입 및 민간투자 촉진법안, 기업 및 영업활동 부담 경감 법안,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경제 활성화, 기업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 정부입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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