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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부과 여부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6-10
  • 조회수18,548
  • 담당부서 대변인실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시 과태료 부과금지규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받은 후에는 과징금 부과 안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에서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이용자의 편의 등 여러 공익상의 이유로 사업정지를 하는 대신 이를 금전적 제재로 대체한 것이고, 과태료도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징수되는 금전으로서 본질적으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고 지적하였다.


  - 즉, 과징금과 과태료가 법적으로는 그 목적이나 성격이 구분되기는 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형식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과태료와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중복하여 부과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불복절차도 서로 달라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에서 특별히 과징금과 과태료의 관계를 입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와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중복부과할 수 없으며, 행정청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목적, 수단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징금과 과태료 중 어느 하나를 먼저 부과하거나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두 사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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