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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2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등록일 2012-03-30
  • 조회수5,87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 법제처, 2012년 제1회 정부입법 자문위원회 개최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월 30일(금) 11시 종로구 부암동 AW 컨벤션 센터에서 2012년 제1회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왼쪽부터 신상환 기획조정관, 김기열 기획재정담당관,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한수웅 중앙대 교수, 황경숙 성신여대 교수, 전상인 서울대 교수,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선태 법제처장, 백문법령해석총괄과장, 민경국 강원대 교수, 남창국 행정관리교육담당관, 노부호 강대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 제정부 법제차장, 이익현 법제지원단장, 한상우 법제도선진화담당관]


□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포함한 자문위원 9명이 참석하여, 2012년 법제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문 의견을 전달하였다.

 ㅇ 안건으로는 ①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상황, ②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계획, ③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계획, ④ 과천 법제지원센터 운영현황이 보고·논의되었다.


□ 자문위원들은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통해 국민과 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의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ㅇ 법제처가 사후 심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처 의견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입법 내용에도 적극 관여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며,

 ㅇ 하위법령 특별정비 대상 과제 중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 화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외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등 유사 시설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한편, 자문위원들은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ㅇ 법령해석은 행정기관간의 법령해석상의 분쟁을 조정하고, 법령집행의 기준을 제시하는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ㅇ 더불어 법령해석 시 지켜야 할 원칙 및 기준에 관한 내용 등 법률안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다.


□ 또한,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 개최계획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국제 협력으로 업무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을 환영하고,

 ㅇ 포럼에 자문위원들이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ㅇ 수많은 법률·제도 관련 학회에도 널리 홍보하여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법제처가 3월 초부터 신설·운영하고 있는 과천 법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ㅇ 법령안에 대하여 심사받아야 할 부처를 스스로 찾아가서 심사업무를 하는 겸허한 서비스 정신과

 ㅇ 법제처가 사후 심사만 하던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법령안 입안 단계부터 지원하는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지금 법제처는 향후 법제처와 법제업무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법제처가 스스로 보기 어려운 점을 자문위원들께서 객관적 입장에서 지적해주길 바라며,

 ㅇ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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