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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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질의제목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중소기업기본법」등 관련) 관련문서 : 유예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