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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기업의 지위를 변경할 수는 없어)
  • 등록일 2015-05-12
  • 조회수6,50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질의제목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중소기업기본법등 관련)

관련문서 :

 

 

 

유예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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