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시·군·구 기초 지자체 대상 자치법규 협업 간담회 - 자치법규 품질제고를 통한 지방규제개혁 가속화 노력 -
  • 등록일 2016-03-10
  • 조회수4,59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법제처, 시·군·구 기초 지자체 대상

자치법규 협업 간담회

- 자치법규 품질제고를 통한 지방규제개혁 가속화 노력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대천 한화리조트(충남 보령시 소재)에서 기초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자치법규 발전 및 협업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원 강릉시, 전남 신안군 등 39곳의 기초 지자체와 함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등*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자치법규 정책 전반에 관한 상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위반여부 확인 및 입법기술상 지원이 필요하거나,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자치법규의 입안과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사례 1) 총괄건축가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조례에 직접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시 의회 요청)에 대한 입안 지원

(사례 2) '△△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 △△시 의회 요청)에 대한 입안 지원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해당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정비사항의 발굴과 정비안을 마련·제공하는 제도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여부, 조문 체계 및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안을 마련·제공하는 제도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을 살펴 보면,

○ 기초 지자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법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초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검토 지원해 달라는 제안, 일부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해 지방규제개혁을 확산해달라는 제안 및

○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제 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제정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온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원제도는 이제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됐다"면서,

○ "규제개혁의 성과를 전국 곳곳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치법규 정비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자치법규 업무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2016년에는 전국 89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