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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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법제처, 시·군·구 기초 지자체 대상
자치법규 협업 간담회
- 자치법규 품질제고를 통한 지방규제개혁 가속화 노력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대천 한화리조트(충남 보령시 소재)에서 기초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자치법규 발전 및 협업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원 강릉시, 전남 신안군 등 39곳의 기초 지자체와 함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등*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자치법규 정책 전반에 관한 상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위반여부 확인 및 입법기술상 지원이 필요하거나,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자치법규의 입안과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해당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정비사항의 발굴과 정비안을 마련·제공하는 제도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여부, 조문 체계 및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안을 마련·제공하는 제도 |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을 살펴 보면,
○ 기초 지자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법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초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검토 지원해 달라는 제안, 일부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해 지방규제개혁을 확산해달라는 제안 및
○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제 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제정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온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원제도는 이제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됐다"면서,
○ "규제개혁의 성과를 전국 곳곳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치법규 정비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자치법규 업무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2016년에는 전국 89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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