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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한·캄 법제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 도모
  • 등록일 2016-03-17
  • 조회수4,02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한·캄 법제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 도모

 

  - 법제처장, 재캄보디아 한국 경제인 법제도적 애로 현장점검

  - 캄보디아 투자·건설법제 등 법제 현안에 대한 자문 실시

  - 對北 제재 이행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당부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캄 경제공동위*('15.11월 출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캄보디아 법제도 정비 컨설팅 등 법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경제공동위: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진출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해소, 글로벌 협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 제정부 처장은 16일 오전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에서 강남식 재캄한국경제인협의회장 등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져, 현지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애로사항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ㅇ 특히, 이번 간담회는 재캄한국경제인협의회를 비롯해, 한국농산업협회, 캄롱그룹 등과 함께 캄보디아 내에서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건의 등이 논의됐다.

ㅇ 구체적으로 핀테크(FinTech) 등 신규 산업 분야에 대한 법령 미비로 인한 시장 진출의 어려움, 「외국인투자법」(「Law on Investment」)의 하위규범 미비로 초래되는 행정처리 비용·시간의 낭비 및 개정 법령의 신속한 제공 필요성 등 투자 진출을 제약하는 법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캄보디아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ㅇ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등과 협력하여 투자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및 입법자문을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인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부 처장은 17일 오전 쏙 안(Sok An)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들의 對캄보디아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 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ㅇ 이에 쏙 안 부총리는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15년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입법자문 및 법제전문가 교류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2015.11.4. 체결된 법제처-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간 양해각서로 법제 분야 교류 증진, 인적 교류 활성화, 자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아울러, 제정부 처장은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우리 입장과 UN 안보리 결의(2270)에 대해 설명하고, 동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기술 획득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금번 방문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 법제 분야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등 캄보디아 정부와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제처는 '법제한류(法制韓流)*'를 통해 캄보디아의 법제 정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지의 우리 기업이 친숙한 법적·제도적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제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법제한류: 과거 물리적 인프라 위주로 진행된 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법령정보 공유 및 입법자문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

 

□ 방문기간 동안 제 처장은 임 촌럼(Im Chhun Lim) 캄보디아 건설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15.11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도시계획 법제* 정비에 대한 자문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후 라오스로 이동하여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 「국토관리와 도시계획 및 건설에 관한 법률」(「Law on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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