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4-21
- 조회수5,78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국민들의 입법참여 더 쉽고 빨라진다"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 정식 개통
- 전 부처 입법예고 상황 한 눈에 조회
- 국민의 의견제출도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으로 완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1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정식 개통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 제정부 처장은 "통합입법예고센터는 국민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2016년 법제처의 핵심 과제"라면서,
ㅇ "통합입법예고센터의 개통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아울러 통합입법예고센터는 법제처의 2016년도 정부 3.0 핵심사업으로서, 작년 10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한 이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해 왔다.
ㅇ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입법 과정에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높이고,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입법예고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 입법예고 법령안에 대한 접근이 수월 |
□ 종전의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는 부처별로 각각 접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ㅇ 가령, 2개 이상 부처의 법령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복수의 부처를 각각 검색한 후, 그 부처별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공고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비로소 모든 입법예고 법령안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는 모든 부처에서 실시하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제정 또는 개정 법령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이 4월 21일 시행되어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입법예고 방식이 의무화됨
ㅇ 누구나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입법예고"만 검색하면,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연결되고, 관심있는 모든 입법예고 법령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2 |
|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 제공 |
□ 종전의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는 관보의 한정된 지면(紙面)으로 인해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ㅇ 즉, 종전에는 관보에 법령안 주요 내용, 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만을 공고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어떤 배경으로 관련 법령안이 제·개정되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는 종전에 제공되던 입법 정보 외에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한 조문대비표(신·구조문대비표)를 비롯해,
ㅇ 제·개정이유서 등의 설명자료, 규제영항분석서 등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법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3 |
| 국민의 입법참여 방법이 편리 |
□ 종전에는 입법예고 법령안에 대해 국민들이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실제로 국민들은 관보나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우편 발송, 팩스 발송 또는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었다.
□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댓글 형식으로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ㅇ 언제, 어디서나 법령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보완 의견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견제출 시 답변을 통지받을 이메일 주소 등 등록 필요
4 |
| 제출된 의견의 법령 반영 여부를 알 수 있어 |
□ 종전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된 의견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었다면 그 의견이 개정 법령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바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전달되고, 담당 공무원은 그 의견별로 법령에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결정하여,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이메일을 통해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 별첨 1: 통합입법예고센터 기능 소개(화면 연계)
별첨 2: 통합입법예고센터 인포그래픽
- 브리핑 보도자료(4.20).hwp (7.17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