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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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법제처, 법제협력관* · 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 발전 간담회
- 지난 1년간의 법제협력관 성과 점검 논의 -
* 법제협력관: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 가운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인천, 경기, 충남·북, 전북, 제주, 세종 등 7곳에서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제협력관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경기도 등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등 법제업무 담당자 및 법제협력관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운영되어 온 법제협력관 제도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지표를 재검토하는 등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 특히, 법제협력관은 그동안 7개 시·도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 총 680건을 발굴·정비했고,
○ 지난 1년간 7개 시·도에서 입법예고된 총 684건의 자치법규를 사전검토하여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예방했으며,
○ 수도권 매립지 분쟁 등 중앙과 지방 간의 정책갈등 발생 시 입법 대안을 제시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제정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의 우수 모델인 법제협력관 제도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이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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