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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토․교통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16-06-17
  • 조회수5,10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국토·교통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 서울 엘타워(서초구 소재)에서 토지·주택·교통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법제관 사진1

□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 박정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정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정우형 명지전문대학교 지적학과 교수, 전영석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교수, 전제관 대아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및 이종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운영위원장 등 국토·교통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 종사자'에게도 열차 운행의 일시 중지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

*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운영자가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철도운영자: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관제업무 종사자: 관제업무수행자의 직원으로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보상갈등이 첨예한 공익사업 시 보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 외에 수용·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방법, 수용·사용의 개시일, 기간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 재결하도록 하고 있음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법제처는 항상 법령과 현장의 괴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 "간담회에서 건의된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법제관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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