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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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국토·교통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 서울 엘타워(서초구 소재)에서 토지·주택·교통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 박정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정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정우형 명지전문대학교 지적학과 교수, 전영석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교수, 전제관 대아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및 이종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운영위원장 등 국토·교통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 종사자'에게도 열차 운행의 일시 중지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
*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운영자가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제업무 종사자: 관제업무수행자의 직원으로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보상갈등이 첨예한 공익사업 시 보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 외에 수용·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방법, 수용·사용의 개시일, 기간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 재결하도록 하고 있음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법제처는 항상 법령과 현장의 괴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 "간담회에서 건의된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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