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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인허가‧신고 관련 공무원 갑질 개선된다
  • 등록일 2016-06-23
  • 조회수10,81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인허가·신고 관련 공무원 갑질 개선된다

 

‣ 건축허가 등 101개 인허가, 영업·사업신고 관련 100개 신고제 개선

‣ 기한 내 처리 안하면 인허가·신고 수리 간주토록 간주제 도입 확대

 

◇ A씨는 3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市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허가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건축허가 때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인허가가 다른 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아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언제까지 처리되는지 문의하였으나 협의기관이 많으니 일단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앞으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21개 인허가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법에 명시함으로써 기관간 협의 지연으로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어업에 종사 중인 B씨는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본인 거주 가옥을 이용하여 민박업을 하고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필요한 서류와 실제 거주여부만 확인되면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해당 관청은 요건심사를 이유로 차일피일 처리를 지연하다 한달이 지나서야 신고서를 접수했고, 어한기에도 일정 정도의 소득을 얻고자 했던 B씨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앞으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지체없이 접수토록 법령의 신고규정이 개선되어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이나 집행상 혼란이 줄어들고 국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 정부는 6월 22일(수)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집행과정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인허가, 신고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전체 민원사무의 4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처리지연 등 부당한 처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전체 민원사무 5,077건중 인허가 685건, 신고 1,318건 등

 

이에 정부는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허가 신고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개선이 시급한 201개 인허가, 신고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총괄표>

소계

인허가 합리화

신고제 합리화

인허가 간주제

인허가 투명화

협의 간주제

201개

101개

62개

11개

28개

100개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 기업활동에서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 신고제도를 국민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의미가 있다.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주요 인허가>

인허가명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허가

공장건축허가

교습소·개인

과외교습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연간 건수

약 918천건

약 21천건

약 200천건

약 18천건

약 21천건

약 4,600건

 

ㅇ 간주제가 도입된 인허가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처리기간이 도과되면 인허가·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며, 민원인의 요청 시 행정청은 허가증, 신고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허가 지연의 피해를 민원인이 지던 것을 행정청에 지움으로써 공무원의 기한 내 처리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먼저,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1개 인허가에 간주제도를 확대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현재 일부 법령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인허가 간주제를광고물 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62개 인허가에 확대 도입하고

 

* 현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처리사무 등 13개 인허가에 도입

 

처리기한 조차 명시돼 있지 않던 의연금품 모집허가 등 11개 인허가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처리지연 시 지연사유 등 통보의무를 부여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건축허가 등 28개의 복합민원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와 같이 다른 법률의 여러 인허가가 의제되어 협의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 합리화 주요 개선과제>

 

주요 개선과제

기간

개선내용

인허가 간주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20일

옥외광고물 설치, 게시 허가신청 등에 대해 처리기간내 허가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 미통보시 허가·신고간주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30일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 처리기간내 허가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 미통보시 허가간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

10일

도축업 등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 내 허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 미통보시 허가 간주

‣민영도매시장 허가

30일

처리기간 규정, 처리기간내 허가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 미통보시 허가 간주

협의 간주제

공장건축허가·건축물사용승인· 공장등록

10일

공장설립 승인 이후 공장 건축허가,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공장등록시 의제되는 허가(15개), 검사(10개), 등록(19개) 등에 대해 협의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

‣건축법상 건축허가

15일

건축물 건축시 의제되는 타 인허가(21개) 에 대해 협의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20일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해수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시 의제되는 27개 인허가 협의간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법령상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해 왔다.

 

그래서 법령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건축신고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85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영화업 신고 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15개)에는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부당하게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근절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나 사업신고와 같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정비제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 나감으로써 모든 신고 업무를 전수조사, 개선할 계획이다.

 

 

<신고제 합리화 주요 개선과제>

주요 개선과제

기간

개선내용

수리가 필요한 신고 * 행정청에 일정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 발생

의료기기 수리업,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신고 * 수리업 20일, 판매업·임대업 3일

20일

3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미통지시 수리간주

‣의약외품 제조업, 의약품·의약외품수입업 신고 * 제조업 15일, 수입업 25일

15일

25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미통지시 수리간주

‣건축신고 및 변경신고

5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미통지시 수리간주

먹는 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등 신고

7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미통지시 수리간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행정청에 일정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법적 효과 발생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즉시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접수

영화업 신고,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등의 신고 * 영화업 7일, 음반업 등 3일

7일

3일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음반, 음악영상물 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

 

 

법률개정이 필요한 간주제 확대 사항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 내 조치사항은 3개월 내 신속히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번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전체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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