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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첨단산업 관련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
  • 등록일 2016-07-27
  • 조회수3,85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첨단산업 관련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

- 플랜트 공사 수출대금 관련, 수출 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 지방 중소기업의 병역 지정업체 선정 기준 완화 등 건의

 

* 현장간담회란, ‘정부 3.0’의 일환으로 법령정비과정에서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충남 테크노파크(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첨단산업 관련 기업 등과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 첨단산업 관련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 사진

 □ 이날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윤창현 충남 테크노파크 원장, 이상백 충남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등을 비롯하여

○ 장영수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은광 (주)한화 아산1사업장 상무이사, 장화순 (주)태림전기 대표이사, 박종복 (주)케이에스비 회장, 구연찬 장암칼슨 회장 등 지역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을 살펴 보면,

○ 현실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우수인력 고용이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전문연구요원 병역 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기능성화장품 제조업체),

* 중소기업 부설 자연계 연구기관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담연구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전문연구요원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 가능

 

○ 외국에서 플랜트 건설공사를 한 경우, 국외에서 입금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국내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해석* 집행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충남 북부상공회의소),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 제26조에 따라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을 국외에서 입금되어 획득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해석

○ 그 밖에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및 공사 구매 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취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사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공사 전문 여성기업) 등이 있었다.

 

  제정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선점하는 자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첨단산업의 신기술 발전 등을 촉진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고,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첨단산업 관련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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