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앞으로는‘김영란법’,‘원샷법’ 대신, ‘청탁금지법’,‘기업활력법’으로 불러주세요
  • 등록일 2016-08-09
  • 조회수5,19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앞으로는'김영란법','원샷법' 대신, '청탁금지법','기업활력법'으로 불러주세요

- 법제처,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공개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법률 70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발간*했다.

*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배포 예정(2,000부)

 

□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어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 줄어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도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 (예시) 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법률 제명 약칭

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 기준에 따른 약칭 : 청탁금지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원샷법, 기활법 (☞ 기준에 따른 약칭 : 기업활력법)

이에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하여,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약칭 기준을 수립했고, 그 기준에 따라 '16년 8월 현재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70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

<새로 제명 약칭을 정한 법률('16년 제정 법률 中) 주요 사례>

제 명

약 칭

소관 부처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해외진출법

보건복지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교육법

교육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법

금융위원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법

해양수산부

 

제정부 처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최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 등에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약칭된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약칭된 제명을 통해 해당 법률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붙임: 국가법령정보센터 중 법률 제명 약칭 서비스 화면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