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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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앞으로는'김영란법','원샷법' 대신, '청탁금지법','기업활력법'으로 불러주세요
- 법제처,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공개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법률 70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발간*했다.
*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배포 예정(2,000부)
□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어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 줄어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도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 (예시) 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법률 제명 약칭 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 기준에 따른 약칭 : 청탁금지법) ②「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원샷법, 기활법 등 (☞ 기준에 따른 약칭 : 기업활력법) |
□ 이에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하여,
○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약칭 기준을 수립했고, 그 기준에 따라 '16년 8월 현재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70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
<새로 제명 약칭을 정한 법률('16년 제정 법률 中) 주요 사례>
제 명 | 약 칭 | 소관 부처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법 | 보건복지부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특수외국어교육법 | 교육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테러방지법 |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서민금융법 | 금융위원회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해양수산부 |
□ 제정부 처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최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 등에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약칭된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약칭된 제명을 통해 해당 법률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붙임: 국가법령정보센터 중 법률 제명 약칭 서비스 화면
- 2016년_법률제명약칭기준_책자_발간_보도자료(최종).hwp (1.2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