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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민법제관* 분야별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16-09-23
  • 조회수2,83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국민법제관* 분야별 간담회 개최

- 군인의 불임, 난임에 의한 휴직도 질병휴직으로 인정 요청 등 -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지방행정·국방·통일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법제관 분야별 간담회 사진1 

<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황상철 차장, 오른쪽에서 네 번째 서영득 변호사>

□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고재일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위원 및 김승은 행정자치부 정책모니터단 중랑구 대표 등 지방행정·국방·통일분야 등 행정법제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국민법제관 분야별 간담회 사진2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 제안의견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의견*, 군인**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질병휴직과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

*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

** 현행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규칙」), 「교육공무원법」 등에서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위한 전용 노상주차장을 간선도로에 설치하여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하반기에 실시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으로 1만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는데, 그 중 불법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국토교통부, 2016. 5. 4.)

* 밤샘주차: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화물자동차가 주·정차하는 것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좁은 소견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하는 '군맹무상(群盲撫象)'을 경계하면서, 국민과 항상 소통하며 좋은 법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 "간담회에서 건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등을 제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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