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법)이 12월 첫 시행됩니다.
- 등록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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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법)이 12월 첫 시행됩니다.
- 이외에도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등 12월 총 44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에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제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법) | 상품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와 같은 상품·용역 공금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하면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 이하 금액을 배상(징벌적 배상제도)해야 한다. | 12월 23일 |
「희귀질환관리법」 |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된다. | 12월 30일 | |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종·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업에 경사로코스, 직각주차(T자형)코스, 가속코스, 신호교차로코스가 추가된다. | 12월 22일 |
「국민건강증진법」 |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이나 사진이 표기된다. | 12월 23일 |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 12월 23일 |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12월 시행법령 목록
첨부파일
- 12월주요시행법령 (2).zip (1,003.55 KByte) 내려받기
- 12월 시행법령 보도자료(최종).hwp (33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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