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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법)이 12월 첫 시행됩니다.
  • 등록일 2016-11-30
  • 조회수4,43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법)이 12월 첫 시행됩니다.

- 이외에도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등 12월 총 44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에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법)

상품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와 같은 상품·용역 공금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하면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 이하 금액을 배상(징벌적 배상제도)해야 한다.

12월 23일

「희귀질환관리법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된다.

12월 30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종·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업에 경사로코스, 직각주차(T자형)코스, 가속코스, 신호교차로코스가 추가된다.

12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이나 사진이 표기된다.

12월 23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12월 23일

  12월 주요 시행 법령 달력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12월 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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