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12-07
- 조회수4,275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 권정아
불법 증차(增車)로 1차 행정처분 받은 자가
1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가중(加重)처분 받을 수 있다
- 횟수에 관계 없이 불법 증차의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면, 가중처분 받을 수 있어(주요 행정처분의 집행기준을 제시한 사례)
<사례 예시>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차동차 운송사업자 A는 청소용 살수차를 폐차하고, 일반용 화물자동차인 밴형 화물자동차로 증차했다. • 일반용 화물자동차의 증차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60일 운행정지처분(1차 행정처분)을 받았다. • 이후, A가 계속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됐고, 행정청은 1차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감차(減車)처분(2차 행정처분)을 했다. • 그러나, A는 불법 증차 행위가 한번만 있었고, 새로운 위반 행위가 없으므로, 2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행정청은 A에게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을까? |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사유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행정처분은 위반차량의 60일간 운행정지, 제2차 행정처분은 위반차량 감차조치, 제3차 행정처분은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 국토교통부의 의견
1차 행정처분 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1차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민원인의 의견
1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사례의 해결>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위반행위가 계속되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1차 행정처분보다 2차, 3차 행정처분 시 가중된 내용의 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데,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사업자는 비교적 가벼운 1차 행정처분에 따른 제재만 받고 그 후에는 계속하여 법률에 위반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사례의 결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사유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 해석보도자료(불법증차) 대변인실 수정(12.6) 알법 보완.hwp (13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