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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불법 증차(增車)로 1차 행정처분 받은 자가 1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가중(加重)처분 받을 수 있다
  • 등록일 2016-12-07
  • 조회수4,275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 권정아

불법 증차(增車)로 1차 행정처분 받은 자가

1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가중(加重)처분 받을 수 있다

- 횟수에 관계 없이 불법 증차의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면, 가중처분 받을 수 있어(주요 행정처분의 집행기준을 제시한 사례)

 

<사례 예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차동차 운송사업자 A는 청소용 살수차를 폐차하고, 일반용 화물자동차인 밴형 화물자동차로 증차했다.

일반용 화물자동차의 증차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는 변경허가 받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60일 운행정지처분(1차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A가 계속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됐고, 행정청은 1차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감차(減車)처분(2차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A는 불법 증차 행위가 한번만 있었고, 새로운 위반 행위가 없으므로, 2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행정청은 A에게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을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사유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행정처분은 위반차량의 60일간 운행정지, 제2차 행정처분은 위반차량 감차조치, 제3차 행정처분은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국토교통부의 의견

1차 행정처분 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1차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민원인의 의견

1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사례의 해결>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위반행위가 계속되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1차 행정처분보다 2차, 3차 행정처분 시 가중된 내용의 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데,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사업자는 비교적 가벼운 1차 행정처분에 따른 제재만 받고 그 후에는 계속하여 법률에 위반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사례의 결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사유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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