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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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담당자 권정아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노하우 중국과 나누다
-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법제처 방문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한국을 방문한 간짱춘(甘藏春)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을 비롯한 중국 법제판공실 방문단(6명)과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면담을 가졌다.
□ 중국의 이번 방문은 2002년부터 꾸준히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중국 법제판공실과 법제처 간 정례교류의 일환으로, 특히 중국 내의 「정부정보공개조례」 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법제처는 중국 측에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한국법제 60년사가 정리된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ㅇ 또한, 이번 면담에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참석하여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였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게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ㅇ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간짱춘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한국의 정보공개제도가 체계적인 정보공개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이번 면담은 법제처가 그간 닦아 온 법제교류 협력의 기반이 실질적인 입법 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로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한국의 법제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