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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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 대전광역시 주요 개선 사례 □ 경상남도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주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던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 전라북도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을 정하지 않아 주민 편의를 저해했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 ⇨ ◇ 해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해제의 필요성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는 불합리 존재 ◇ 방법을 규정하여 축산 정책의 원활한 집행 도모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 □ 법제처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시상식을 개최했다 □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ㅇ ㅇ 그 결과 □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ㅇ 주민 불편 및 금전 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성과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난 라면서 ㅇ 법령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할 수 없도록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조례의 위반 유형별 주요 정비사례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발간·배포 ㅇ 또한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운영년 ㅇ 아울러규칙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제주도는 축산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