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1-15
- 조회수5,821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개편·발간
- 일관되고 명료한 법령 만들기 기준으로 활용 기대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 정리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새롭게 개정해 발간했다.
ㅇ 이번 새 기준은 2013년 이후 새롭게 검토한 입안·심사 기준과 참고 입법례를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
|
| < 주요 추가 사항 > |
|
|
|
|
|
|
|
|
| |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할 때의 유의 사항 ▪ 의무위반 등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재적 성격의 공표'를 규정할 때의 유의 사항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의 유의 사항 ▪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 ▪ 법령에서 '준용'을 사용할 때의 유의 사항 |
□ '법령 입안·심사 기준'은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조나 항을 신설·개정·폐지하는 방식 등) 등을 자세히 설명한 책자다.
ㅇ '법령 입안·심사 기준'은 법령을 입안하는 부처와,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을 심사하는 법제처 담당자에게 입안과 심사의 원칙을 제시하고,
ㅇ 법령의 형식을 따르는 자치법규나 공공기관의 내규를 제정·개정할 때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 법제처는 이번에 개편된 새 책자를 국회, 법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로스쿨 등 50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
ㅇ 또한, 국민 누구나 새로운 '법령 입안·심사 기준'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공개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법령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명료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ㅇ “공무원들이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항상 곁에 두고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180115 보도자료(법령입안심사기준 발간)-최종.hwp (75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