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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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MoU 체결
- 대한민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 법제 교류를 위한 MoU 체결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Cabinet Secretariat)
ㅇ 인도네시아 정부의 법령 입안 시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율·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관으로 대한민국 법제처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법체계 상호간의 상충, 중복 및 부조화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각사무처에 법령 제정·개정 시 조정 및 관리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이를 배경으로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법체계 정비에 경험이 많은 대한민국 법제처에 법제 교류 협력을 요청해 와 이번 양해 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 양해 각서에 따라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법체계 정비 연구를 위한 실무자간 인적 교류, △법체계 조화와 통일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법제 관련 정보기술 분야의 발전 경험 공유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ㅇ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시기,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법제 업무에 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ㅇ "인도네시아와의 법제 교류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법체계 정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10월 31일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활발하게 법제 노하우를 외국에 전파하고 법제 교류를 확대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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