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등록일 2019-04-01
- 조회수6,487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접수
- 우편 접수((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ㅇ 올해에 특히 중점을 두고 의견을 받는 분야는 ① 불합리한 차별 시정, ②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③ 사회적 약자 배려·보호 ④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이나, 어떤 아이디어도 제출 가능하다.
□ 법제처는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왔는데, 2018년도에는 내부불연마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로만 한정하던 것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에 경진대회 진출작(8편)을 선정한다.
ㅇ 이후,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 붙임: 공모제 포스터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불편한 법령,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 공모기간 / 공모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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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1.(월) ~ 6. 30.(일) / 3개월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 공모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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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 공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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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 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
-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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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5편)
- 시상내역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50만원 상당)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70만원 상당)
- 심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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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작 선정
- 2차 : 경진대회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 결정
- 선정기준
-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전달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경진대회 대상작 발표
- 2019.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19. 11. 6.(예정)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190321_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보도자료(최종).hwp (4.9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포스터.jpg (9.2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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