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장, 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 대상 특강
- 등록일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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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장, 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 대상 특강
-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 -
-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소개 -
□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 18일 경찰대학(충청남도 아산시)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ㅇ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ㅇ 또한,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사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일부만 제시한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수사대상 관련자의 인권 보호에도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ㅇ 김 처장은 장차 경찰 간부로 일선으로 진출했을 때,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김 처장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소개하면서, 법을 쉽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정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만큼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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