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3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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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캄보디아 법제 분야 협력 강화 새 창으로 열립니다.

한국-캄보디아 법제 분야 협력 강화

제정부 법제처장님은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16일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적·제 도적 애로사항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는데요. 17일 오전에는 쏙 안(Sok An)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들의 對캄보 디아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 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15년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입법자문 및 법제전문가 교류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제정부 처장은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우리 입장 과 UN 안보리 결의(2270)에 대해 설명하고, 동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WMD*(대량살 상무기) 개발 자금·기술 획득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한국-라오스 법무부 법제협력 MOU체결 새 창으로 열립니다.

한국-라오스 법무부 법제협력 MOU체결

18일에는 라오스로 이동하여 라오스 법무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상 라오리(Asang Laory) 사 회문화부총리 및 다본 방비칫(Davone Vangvichit) 국회 법률위원장과 양국의 공동성장을 위한 법제 분 야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양국의 투자·무역 등 경제법령을 비롯한 문화·서비스 분야에까지 입법동향을 공 유했습니다. 상솜삭 법무부장관은 "한국은 법제도가 매우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로서, 한국의 선진 법제 경험이 라오스 입법정책과 법제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오스 국립법무연구소(National Judicial Institute)에서는 법제처의 법제 교육훈련 사업을 소개하고, 양국의 우수한 법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對라오스 방문은 라오스 법무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법제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방문처럼, 법제처는 '법제한류'를 통해 법제 정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지의 우리 기업 이 친숙한 법적·제도적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제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새 창으로 열립니다.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3월 22일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들이 참여한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19대 국회 임기만료 시 폐기되는 법률안을 신속하게 입법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다음달 개통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협조,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신고제도 합리화 등이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상철 법제처 차장님은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률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 고 있는 각 부처 법무담당관 등을 격려하면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법제화는 성공적인 국정운영 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이므로,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지혜를 모아달 라"고 전했습니다.
울산시-법제처 법제협력 MOU 새 창으로 열립니다.

울산시-법제처 법제협력 MOU

3월 24일, 법제처와 울산광역시가 법제업무 MOU를 체결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울산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원, 입법 컨설팅 지원 및 불합리한 법령정비를 지원하고 법 제교육 및 인사교류도 활성화하게 됩니다. *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원) 법제처에서 지자체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 위반 사항, 위법한 규제 등 을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그 지자체는 자체 일정에 따라 이를 정비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원)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개정안 등에 대해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 컨설팅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공 더불어, 울산시와의 더 특별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국 최초로 조례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도 추진해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률도 국민의 손끝에까지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법제처는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를 책임지고 품질향상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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