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국가입법지원사업 제안요청서_2013년
  • 유형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 등록일 2013-08-26
  • 조회수9,706
  • 담당 부서 법령해석정보국
  • 담당자 우승기

2013년 초에 발주한 국가입법지원사업 제안요청서입니다.

(*과거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및 범위
 

"국가입법지원사업"

해당 과제는 아래와 같이 국가입법 지원 사업을 위한 법령입안시스템과 법제지원시스템 등 전반적 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통합·연계가 이루어짐으로 개발사업과 유지보수 사업 2개 과제를 통합하여 상호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함.
 
① 통합입법지원시스템 기반 서비스 구축
·입법계획 관리시스템 개발
·통합부처협의시스템 개발
·입법총괄관리 시스템 구축
·법제지원시스템(심사시스템) 개선
·입법절차상 관련 시스템 정보 추가 연계
·입법추진현황 정보 서비스 확대·개편
·국가입법 정보보호 서비스 구축
 
② 2013년 국가입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국가입법지원시스템 등 11개 시스템 유지보수
 
2. 추진배경
 
□ 정보화전략계획(ISP)의 단계적 이행
(추진목표) 정보화전략계획(ISP, '12. 04 ~'12. 10)" 수립 결과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통합입법지원체계 수립"을 중점 추진
(추진 방향) 모든 입법시스템 통합을 위한 전단계로, 입법계획 관리시스템과 부처협의시스템을 개발하고 각 입법관련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연계·통합하고 입법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총괄할 수 있는 통합입법지원시스템 개발
- (입법계획관리시스템)정책별 입법계획을 입력·분류·관리
- (법제정비관리시스템) 법제정비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
- (통합부처협의시스템) 부처협의 수행, 부처이견의 조정, 돌출의견 및 입법지연 방지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
- (입법관련시스템 상호연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국무총리실)과 규제정보화시스템(규제개혁위원회)을 법제정보시스템과 연계
- (입법추진총괄관리) 모든 입법절차를 실시간 파악 총괄·조정·지원
□ 법제심사 오류 검사시스템의 개발
❍ 2012년 개발된 법령정보검사시스템을 활용, 법제심사가 완료된 안건이 현행법령과 관련하여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시스템적으로 검사하여 자동적으로 수정해 주는 시스템 개발
 
□ 법제정보시스템의 보안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국가입법지원시스템 및 법령해석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암호화 등 관련 보안조치를 강화 필요
법제정보시스템의 전문적·체계적 유지보수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국가입법시스템 개편
설문조사, 통계기능 개발 연계 등 입법지원기능 요구 반영
❍ 입안편집기 및 자치입법편집기에 대한 시스템 사용법 문의 대응
※ 2012년 총 9,000여건(일평균 약30건)의 시스템 문의 처리
 
<통합 입법 지원 체계 개념도 : 2013년도 구축분야>

 
3. 사업목적
본 사업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국정을 선도하는 열린 선진법제"라는 법제처 비전을 전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 통합입법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통합 입법지원을 위하여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입법 관련 서비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4. 사업내용(요약)
 
통합입법지원시스템 기반 구축
❍ 정부입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하고 입법계획에 따라 법안을 생성하며 분류별 입법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입법계획 관리시스템 개발
❍ 통합입법지원시스템에서 부처협의를 수행하여 정보를 모두 DB화하고 법제처 또는 국무총리실의 조정내용을 반영하며 부처협의 점검표 생성, 협의정보 자동 발송 및 공개, 알림, 마감일 표시 등 부처협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부처협의시스템 개발
❍ 법령안의 정상 추진 상황 및 중점법안, 법제정비,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의 확인·점검이 가능한 입법총괄관리 시스템 구축
❍ 소관부처와 법제관실의 정보공유 및 이력관리를 위한 "법령심사정보 공유방"을 마련하고 법령정보검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안 검사시스템 연계개발 등의 법제지원시스템(심사시스템)의 개선
❍ 행정규제정보, 대통령 재가정보 등 입법절차상 관련 시스템 추가 연계
❍ 입법추진현황 정보의 수집·공개를 확대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현황 정보 서비스의 확대·개편
 
국가입법 정보보호 서비스 구축
❍ 국가입법 관련 대국민 서비스 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국가입법 관련 보안 필요정보의 통합 암호화 시스템 구축
 
국가입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국가입법지원시스템 등 총 11개 시스템의 전문적·안정적 유지보수
 
5. 사업예산
❍ 예산 : 18억 5,546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이 지연(4. 1 이후)될 경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전년도 유지보수를 수행한 업체가 수행하여 해당 유지보수비를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지급
 
6. 사업기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시스템 구축 : 계약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시스템의 세부 추진 일정은 아래의 "추진일정표"를 참고하고 세부내역은 법제처와 업무 시급성, 구현 난이도 등을 협의하여 결정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2013.4.1. ~ 2013.12.31
※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용역사업 계약체결 전일까지 기존 용역수행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계약일부터 계약사업자가 유지보수 수행
 
7. 사업자 선정 방법
❍ 개발방법 : 외부 민간 전문업체에 일괄 용역 의뢰
❍ 입찰방법 :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
❍ 사업자 평가 방법(조달청)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조달청에서 종합평가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8. 조달일정
❍ 입찰공고 (조달청) : 2013. 2월
❍ 제안서 접수 등 입찰 (조달청) : 2013. 2월
❍ 제안서 및 입찰업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조달청) : 2013. 3월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 가격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조달청) : 2013. 3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조달청) : 2013. 3월
※ 조달일정 및 사업예산은 법제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