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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시행 2016.3.30.][법제처훈령 제347호, 2016.3.30., 제정]
- 유형 청렴관련규정 및 부패행위자 현황
- 등록일 2016-03-31
- 조회수4,145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김치영
2016. 3. 30.자로 제정 시행된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첨부파일
- 법제처_자체감사_역량_강화에_관한_규정.hwp (107.4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