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내에서 타인에 대한 저격성 글 작성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와 관련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됩니다.
2. 제재 조치: 위반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2회 이상 누적 시 홈페이지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 여러분께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