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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제토론마당] 9월의 토론 주제_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 형벌일까,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악일까?

안녕하세요, 19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주제토론마당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9월의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9월 토론 주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 형벌일까,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악일까?

 

사형제도는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형벌로, 찬성과 반대를 놓고 엄청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형의 집행은 형법66조에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다만, 재판에서는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벌써 10년이 지난 일인데요, 일명 ‘GOP 총기 난사 사건이라 불렸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답니다.

 

해당 판례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예외적이고도 신중하게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견지에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대판(전원합의체) 2016. 2. 19. 201512980]

 

판례에서는 예외적이고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나열하면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규정 되어있는 범죄에는 살인죄, 강도살인죄,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 등이 있는데요, 타인의 목숨을 빼앗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여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위에 내려지는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를 놓고 찬반 논쟁이 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 사형 폐지 국가에서 강력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거나 사형 폐지 후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유의미한 통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형제도가 있다고 강력범죄가 적게 일어난다는 통계도 없지요.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교정과 교화의 포기, 인권침해, 오판의 가능성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고,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법제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 형벌인가요, 아니면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악인가요?

 

이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누어보고자 9월 주제토론마당의 주제로 선정하였답니다.

 

단순히 찬성, 반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 논거를 제시해 준다면 더욱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거라고 새령이는 생각해요!

 

아래 제출 양식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음성파일 대본도 꼭 함께 보내주세요.)

 

* 파일이름 : 이름(아이디)_학교_학년 ex) 법새령(saeryung123)_법제초등학교_6학년

제출 링크 주소 : https://forms.gle/XaNhQ2jhm8ztL4Q29

녹음 분량 : 2분 이내(시간 엄수)

신청 기한 : 930() 23:59 까지

선정자 발표 : 1015()

선정 기준 : 충실성(내용이 주제에 충실한가), 논리성(주장의 근거가 논리적인가), 독창성(일반적인 의견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음성파일을 보내준 어린이법제관 중 의견이 채택된 어린이법제관에게는 마일리지 30점을 드리고, 채택이 안 된 친구들은 마일리지 15점을 드립니다. 주제토론마당 게시판에 스타트 의견으로 대본파일을 올려드려요^^

녹음파일 선정 후 1015일부터 주제토론마당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즐거운 토론마당주제토론마당).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므로 부모님이나 타인이 녹음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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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법제관 법안만들기 안내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오늘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에게 소개할 입법체험 행사는 19기 어린이법제관 법안만들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의 규칙()을 실제 법안 형식에 맞춰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규칙안은 나중에 실제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규칙 제정에 반영될 수도 있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고, 19기 어린이법제관 첫 대면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법안만들기 행사 일정

일시

9. 29.()

10. 2.()

권역

강원·수도권

충청·경상·전라·제주권

장소

서울(코엑스)

대구(호텔 라온제나)

인원

80

80

지역별 모집인원에 따라 수요 조사 후 전세버스 운영 예정이며이외 지역에는 예산 범위에서 여비 지원예정(자세한 내용은 참가자 선발 명단 공지 시 안내)

행사장이 협소하여 본행사 진행 시 보호자는 장외에서 대기해야 함.

※ 행사 참여자 확정 명단 발표 후, 학교로 출결 협조공문이 나갈 예정입니다. 

 

모집 일정표

행사 일시

권 역

접수 기간

명단 발표

9. 29.()

강원·수도권

9. 7.9. 9.

9. 11.

10. 2.()

충청·경상·전라·제주권

9. 7.9. 9.

9. 11.

 

- 참가 신청은 어린이법제관 광장입법체험 나도 할래요해당 게시판 클릭(참가 신청 버튼은 모집 시작 시간인 14:00에 보인답니다.) 신청하기버튼을 클릭

- 참가자 선발은 권역별로 예비 인원(20)을 포함하여 100명 선착순 마감(선발 후 참가 포기자 발생 시 선착순 차순위자(81번째)부터 순차 선발)

 

행사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14:00

소요시간

참가자 등록

14:0014:10

10

행사일정 안내 및 아이스브레이킹

14:1014:20

10

법안 작성요령 강의

14:2015:20

60

법안 작성

15:2015:30

10

휴식

15:3016:10

40

조별 법안 발표

16:1016:20

10

단체사진 촬영 및 설문조사 안내

16:20

 

기념품 배부 및 귀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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