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8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 참가자 매뉴얼 및 학습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방 참여 ID와 비밀번호는 5월 19일(월)에 문자로 순차 발송 해드릴 예정이니 문자를 받지 못한 어린이법제관은 5월 19일 이후에 운영사무국(02-563-0638)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8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 참가자 매뉴얼 및 학습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방 참여 ID와 비밀번호는 5월 19일(월)에 문자로 순차 발송 해드릴 예정이니 문자를 받지 못한 어린이법제관은 5월 19일 이후에 운영사무국(02-563-0638)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에서는 놀이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 된 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 설치 후에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합니다(제12조제1항). 만약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제13조제1항).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지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또한 필요하겠지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계속해서 보장되도록 관리자는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고(제14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제15조). 이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설검사나 안전진단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제28조제4호), 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우, 안전진단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을 계속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9조).
퀴즈 참여 마일리지는 다음주 금요일 정답 공개와 함께 배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