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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법제관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보내주세요!

<어린이법제관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1) 17기 어린이법제관에게 : 수고한 나(또는 다른 어린이법제관)에게 보내는 격려 메시지, 활동했던 소감 등
2) 18기 어린이법제관에게 : 2025년에 활동할 어린이법제관 친구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 두 가지 주제 중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주세요 (두가지 모두 보내주셔도 됩니다 / 주제별 30초 내외)


<제출파일>
1) 영상파일 (파일명 : 이름_학교_제목 ex. 김새령_법제초_17기에게.mp4)
2) 자막 텍스트 (본인이 한 대사를 텍스트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 메모장, 한글 등 파일형태는 상관없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기한>
1월 24일(금) 23:59까지


<보내는곳>
childmoleg15@naver.com


<참고사항>
- 영상은 가로형으로 촬영해주세요
- 반드시 카메라(휴대폰)은 고정한 채로 촬영해주세요 (손으로 들고 촬영X)
-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화해주세요
- 창문 앞에서 촬영은 피해주세요 (역광때문에 얼굴이 잘 안나와요)
※영상은 편집과정에서 일부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신청 시, 첨부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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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7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개최 공지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새령이가 왔습니다~!

오늘 찾아온 이유는!


제17기 어린이법제관의 마지막 행사인 졸업식! '한마당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제17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활동을 마무리할 때가 오다니... 너무 아쉬워요 ㅠ_ㅠ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 하는 자리인 만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사개요


○ 행사일시: 2025. 2. 14(금) 14:00~16:00


○ 장소 : 서울 aT센터(5층 그랜드홀, 서울 서초구 소재)


○ 주요내용 :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시상식, 수료식, 축하공연, 어린이법제관에게 쓰는 편지, 한마당 포토존


○ 참석대상 : 수료를 완료한 어린이법제관(마일리지 50점 이상)


○ 참가인원 : 150명(선착순 모집 / 수료를 하지 않은 어린이법제관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꼭 수료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당일 참석한 어린이법제관 중 수료기준을 충족한 어린이법제관에게는 수료증을 제공하며, 미참여자의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2025년 2월 28일 이후)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가방법 : '어린이법제관 광장' → '입법체험 나도 할래요' → 해당 게시판 클릭(※참가 신청 버튼은 모집 시작 시간인 17:00시에 보인답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모집일정 : 하단 표 참고

 

구분

날짜

비고

행사 안내 공고

1. 13.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메시지 발송

행사 신청 기간

1.14.() 17:00 ~ 1. 19. () 23:00

 

최종참가자 공지

1. 22.(수)

 

    

* 한마당 참가 신청시 예산 상황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참여자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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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제주도에서 처음 탄 말. 이 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교통에 관련된 법은 1865년 영국에서 만든 적기조례(붉은깃발법)로, 우리나라는 1961년에 「도로교통법」을 처음 제정하였답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에는 차마[차와 우마(牛馬)]가 있어요. 차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차’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동차 외에도 포클레인 등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즐겨 탔던 자전거와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예: 마차, 경운기)이 포함됩니다.

‘우마’에는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이 포함됩니다. 말이라든지 수레를 끄는 소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사람의 힘으로 끄는 유모차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일까요? 유모차는 직접 걷지 못하는 아기의 이동을 위한 수단인데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한다면 위험할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5) 단서조항에 따르면 유모차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에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모차는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거랍니다.

기차나 지하철의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기차와 지하철은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5) 단서조항의 철길이나 가설(架設: 전기줄, 전화선 등을 공중에 건너질러 설치함)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차나 지하철에 적용되는 법은 「철도안전법」이나 「도시철도법」등이 따로 있답니다.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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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제17기 어린이법제관 활동마감안내 및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정 관련 알림

17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새령입니다^^

 

즐거운 방학 보내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어린이법제관 활동마감과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활동 마감일은 2월 28일(금) 입니다때문에 마일리지 적립은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수료조건 충족(마일리지 50점)도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2월 28일 이후에는 모든 공식적인 온라인 활동을 마감할 예정입니다온라인 활동이 마감되면 수료증 출력을 제외한 홈페이지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둘째!!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정을 위한 1000점까지의 마일리지 적립 마감일은 2월 2일(일) 입니다.

 

때문에 2월 3일 이후에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일까지 마일리지 1000점 이상인 어린이법제관만 우수 어린이법제관에 해당하며 2월 3일 이후에 마일리지 1000점을 넘겨도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발대상이 아님

* 어린이 법제처 게시판 이용 규칙을 위반하여 1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어린이법제관은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발 대상이 아님



여기서 잠깐!! 마일리지 순위와 상관없이 마일리지 점수가 50점이 넘는 어린이법제관은 수료가 가능합니다. 매주 업로드가 되는 생활 속 법령 소개 퀴즈의 정답을 맞출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얻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 꾸준히 참여하면 충분히 수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법제교육 강의 5개의 과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1과목만 들어도 마일리지 20점이니 3과목을 들으면 60!!남은 기간(2월 28일까지!!) 활용하면 충분히 수료할 수 있어요주위에 아직 온라인 법제교육을 수강 못한 어린이법제관들이 있으면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그 동안 새령이와 함께 열심히 법제관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까지 열심히 활동해보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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