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프로그램 때문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혹시 이에 관한 법도 있을까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4-08-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2항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컴퓨터 바이러스 역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답니다.
랜섬웨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컴퓨터의 파일을 열어볼 수 없어요. 학교나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랜섬웨어 바이러스 때문에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서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꽤 크게 처벌받죠?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및 휴대전화의 안전을 위하여 백신프로그램은 깔고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해요. 휴대전화로 전달되는 URL이나 메일로 전달되는 첨부 프로그램의 경우 열기 전에 믿을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이 어렵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프로그램! 모두 조심 하자구요.
지난번 정답은 X 입니다.
퀴즈기간: 2024-08-02 09:00 ~ 2024-08-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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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컴퓨터 바이러스도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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