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4-08-09
작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었죠? 실제 위성을 실어 발사했는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4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우주항공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우주개발을 위한 법률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2005년에 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운석 등)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법이랍니다.
이 법은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민간의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제18조),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제18조의5), 전문인력을 양성(제18조의6)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간이 협업하여 우주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주개발,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다 사고가 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제14조)을 두고 있고, 무분별한 우주발사체(인공위성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기 위한 인공우주물체) 발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허가규정(제11조)도 두고 있습니다. 누리호도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발사되었답니다.
그 밖에도 우주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학청소년단법) 등 우주에 관한 법이 여럿 있는 만큼, 관심있는 분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보세요!
지난번 정답은 O 입니다.
-
Q
우주개발 진흥법에서는무분별한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허가규정을 두고 있다.
!퀴즈 참여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이전글인터넷으로 다운받은 프로그램 때문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혹시 이에 관한 법도 있을까요?
- 다음글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메일을 받고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평소 접속하던 사이트의 주소와 달랐어요. 피싱사이트라고 들어는 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이 혹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