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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누리호 발사 자료를 보고 우주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우주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4-08-09

작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었죠? 실제 위성을 실어 발사했는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4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우주항공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우주개발을 위한 법률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2005년에 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운석 등)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법이랍니다.


이 법은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민간의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제18조),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제18조의5), 전문인력을 양성(제18조의6)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간이 협업하여 우주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주개발,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다 사고가 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제14조)을 두고 있고, 무분별한 우주발사체(인공위성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기 위한 인공우주물체) 발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허가규정(제11조)도 두고 있습니다. 누리호도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발사되었답니다.


그 밖에도 우주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학청소년단법) 등 우주에 관한 법이 여럿 있는 만큼, 관심있는 분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보세요!


지난번 정답은 O 입니다.



퀴즈기간: 2024-08-09 09:00 ~ 2024-08-16 23:59
  • Q  우주개발 진흥법에서는무분별한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허가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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