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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과자를 샀는데, 종이포장에, 플라스틱 포장에, 비닐포장에... 이렇게 과하게 포장하는 건 환경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까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화장품, 세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국가에서 정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합성수지재질(비닐 등)로 된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제9조제1항).

또한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제9조의2제1항), 위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판매하는 자에게는 포장재의 제조·판매를 중단(제9조의2제4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포장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지요.

포장재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버려지면 환경이 오염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자원의 재활용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활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알기 쉬워야 하겠죠? 따라서 분리수거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4조). 또한 빈용기·1회용 컵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빈용기·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의2). 카페에서 시행하는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가 바로 이 규정 때문입니다. 

재활용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포장지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도 눈여겨 봐주세요. 재활용이 쉬운 정도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3조). 물건을 구매할 때 참고해 주세요.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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