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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인터넷 게시물에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댓글을 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거짓 댓글(악플)도 처벌 대상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한 번 볼까요.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 게시물에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댓글을 다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사실’과 ‘거짓의 사실’로 구별되어 있죠? 사실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더 나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추가로 같은 조 제3항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플을 달고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은 인터넷에서도 꼭 고운말을 쓰기로 약속해요!


지난번 정답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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