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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법제관 사모임 조직 및 개인정보 수집 금지 안내
최근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내에서 타인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 신고할 목적으로 사적인 모임을 조직하여 타인의 실명을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타인의 실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홈페이지 이용 규칙 위반: 사적인 모임을 조직하거나 게시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의 이용 규칙에 위배 되며, 이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제재 조치: 위반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2회 이상 누적 시 홈페이지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 여러분께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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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구온난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 즉 석유나 석탄의 사용입니다.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가스, 일명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랍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으로 많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협의에 따라 법을 제정한 것이지요.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국가는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건축물(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제31조제1항),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제32조제1항). 이를 위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것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국가만 노력해서는 되지 않겠지요? 국민의 노력 역시 필요할 거예요. 국민참여 보장을 위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1조제1항).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밖에 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답니다(제55조).


지난번 정답은 도로교통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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