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제도의 고찰
- 구분입법자료(저자 : 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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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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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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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대변인실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고찰
박 인
1. 서론
2. 특별행정심판제도 및 약식심판제도
가. 국세·지방세·관세 및 각종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심판제도
나. 특허등의 심판제도
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처분등에 대한 심판제도
라. 토지관련처분에 대한 심판제도
마. 인사처분에 대한 심판제도
바. 노동위원회의 재심제도
사. 보험급여 및 연금등에 관한 심사청구제도
※ 법령정비사항
3. 이의신청제도
가. 행정심판에 대체되는 이의신청제도
나. 행정심판과 관련이 불명확한 이의신청제도
다.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을 함께 정하고 있는 경우
4. 행정심판특례규정
5. 맺는말
1. 서 론
행정심판이라 함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자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감독청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이나 무효확인등의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로서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적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판단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제도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절차인데,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는 처분청 및 재결청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및 의결에 의하여 재결이 이루어지는 바, 행정심판은 쟁송절차로서 법적분쟁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법학교수등 주로 법적전문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행정의 복잡성 및 다양성등으로 인하여 특수한 분야의 행정은 법적전문성 보다는 당해 행정분야의 전문성등이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경우의 분쟁해결은 법적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보다는 당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특수한 행정 심판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를 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 각 개별법률에서 특수한 행정심판절차를 두거나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특례는 각양각색인바, 편의상 이를 구분하여 본다면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버금가는 특례행정심판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조세심판·특허심판·소청제도등이 이에 속한다.
나)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비하여 약식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대개 이의신청이나 재심신청제도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다)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따르되, 몇가지 특례(기간에 대한 특례등)만 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행정심판법 제43조에서는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위의 행정심판특례규정중 일부는 이러한 전문성이나 특수성의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도 특례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눈에 띈다.
한편,1998.3.1.부터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대한 필수전치제도에서 임의전치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성·특수성이 필요하여 특례행정심판제도로 규정된 것에 대하여 종전처럼 필수전치절차로 정하여 반드시 당해 특별심판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임의전치절차로 그대로 나두어도 될 것인가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행정처분의 유형별, 각 법률별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행정심판제도나 행정심판특례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특별행정심판제도 및 약식 심판제도
가. 국세·지방세·관세 및 각종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심판제도
(1) 심판절차
(가) 국세·지방세 및 관세처분에 대한 심판제도
○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법원의 심급제도처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여러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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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국제심판소장) |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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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처분(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한 것을 제외)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납세의무자의 주소가 외국인인 때에는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
국세청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의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60일(납세의무자의 주소가 외국인 때에는 90일)내에,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기간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다.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일부터 90일이내에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관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상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청이 각각 세관장·관세청장 및 국세심판소장인 점이 다를 뿐이다.
○ 지방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2단계의 절차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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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
| (도세)(도지사) (내무부장관) |
| (시·도세)(시장·군수)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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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90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처분등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행정심판필수전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사용료·수수료·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58조를 준용한다(지방자치법 제131조)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문제점
○ 국세 및 관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도
- 국세 및 관세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절차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3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견 구제절차가 많아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반면 지나치게 절차가 많아 오히려 신속한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1998.3.1.부터 행정심판제도가 필수적전치절차에서 임의적전치절차로 변경되는데, 국세심판은 그 청구건수도 많고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보다 국세심판등의 심판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므로, 지방세심판절차처럼 필수적전치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지방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도
- 지방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로서 지방세법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내무부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 위원자격 등을 모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어(법률에서는 포괄적 위임규정만을 두고 있음) 법리상 다소 문제점이 있다.
- 도세는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의 재결청이 되므로 내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치게 되어 다소 객관적 제3자적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시·군세는 도지사가 심사청구의 재결청이 되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그 결정과정이 민주성·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 일반적인 행정심판제도와 다르게 특별히 규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는 당해 사건의 처리에 있어 전문성이나 긴급성 등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전형적인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리에 있어 달리 전문성이나 긴급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굳이 일반행정심판제도와 다르게 이의신청제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별로 많치 않다고 생각된다.
나. 특허 등의 심판제도
(1) 심판절차
(가) 특허심판제도
심판 → 항고심판 → 특허소송
(특허청장) (특허청장) (대법원)
○ 심판
특허·실용신안등록·의장등록·상표등록 등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허청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3인의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고, 심판은 3인의 합의체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항고심판
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특허 등의 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고심판은 3인 내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심결한다.
○ 상고 및 재심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할 때에는 그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사해심결(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한 때)등의 경우에는 재심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 광업권 등에 대한 이의신청
광업권·조광권 관련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통상산업부에 광업조정위원회를 두어 이의 신청을 의결하게 하고 있다(광업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
광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바, 위원장은 통상산업부 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중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3급이상의 공무원과 광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광업법시행령 제83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절차가 행정심판절차에 대체하는 것이 분명하다.
특이한 것은 광업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인데, 광업법 제109조에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특허심판제도
현행 특허심판제도가 특허청내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에서 제1심과 제2심을 관할하고 상고심만 대법원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 바, 쟁송절차로서 부적절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을 개정(1994.7.27.개정, 1998.3.1.시행)하여 특허법원을 설치함과 동시에 특허법을 개정(1995.1.5.개정, 1998.3.1 시행)하여 특허청내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부내에서의 2단계 심판을 1단계로 줄이고 특허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판기관의 제3자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허심판원도 특허청장 소속기관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특허청과 독립된 심판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1995.9.28. 헌법재판소에서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처분 등에 대한 심판제도
(1) 공정거래에 관한 이의신청제도
(가) 심판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2인은 비상임위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물가안정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가) 심판절차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신청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물가안정위원회에 부의하고, 물가안정위원회에서 그 취소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물가안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며, 위원은 6개부처장관 및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자가 된다.
(나) 문제점
○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각하재결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절차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절차를 행정심판에 대체하는 불복절차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양론이 있다.
사견으로는 당해 이의신청절차가 전문성이 있거나(공정거래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를 행정심판절차에 대체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신청절차가 전문성 또는 객관성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물가안정위원회는 위원들의 구성면에서 비교적 객관성 등이 확보되었다 할 것이므로 물가안정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친 후에는 굳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가) 이의신청제도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나) 문제점
공정거래처분 등에 관한 심판제도와 마찬가지로 청구기간이 다소 짧은 점과 행정소송의 관할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
라. 토지관련처분에 대한 심판제도
(1) 심판제도
(가) 토지 수용·사용 및 보상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등간의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건설교통부의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게 되는 바, 토지의 수용·사용 및 보상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월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1월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매수가격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의결 및 재결하도록 되어 있다(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7조 및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한편, 수도권중 일정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동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나) 토지거래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2월이 경과되도록 결정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둔다(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5).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변호사·공증인·대학교수등이 4인, 관계공무원이 2인으로 구성된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7조).
(다)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5인이내의 공무원과 대학에서 토지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이거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소속하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시·도·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라)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또는 동소위원회로 본다(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
국토이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공무원과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22조).
(2) 문제점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만 필수전치절차로 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수용위원회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필수전치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와 토지거래불허가등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의 이의신청기간을 1월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바, 그 기간이 다소 짧아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 인사처분에 대한 심판제도
(1) 심판제도
(가) 국가공무원 소청제도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서(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총무처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당해 기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하도록 하고 있다.
총무처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인이상 근무한 자,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중에서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제도를 두고 있는데, 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의2).
한편, 공무원인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국가공무원법 제16조) 필수적전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공무원 등의 소청제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도 징계처분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법률학 부교수 이상,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지방공무원법 제12조 내지 제15조)
지방공무원의 인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한편,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의 소청제도와 동일한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하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53조).
소방공무원도 소청제도를 두고 있는데, 징계처분등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30일이내에, 국가소방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소방공무원법 제21조).
그밖에 군인사법 및 공무원인사법에서도 군의 장교·준사관·하사관과 군무원의 위법·부당한 전역·제적등의 처분에 대한 소청제도와 행정소송제기시 필수소청전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군인사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2).
바. 노동위원회의 재심제도
(1) 지방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발령에 대한 재심신청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노동쟁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대표위원중에서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2) 지방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이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제27조).
사. 보험급여 및 연금등에 관한 심사청구제도
(가)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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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 (의료보험심사위원회)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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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의료보험법상의 피보험자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에 조합등에 두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의료보험법 제60조).
○ 재심사청구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6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피보험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의약계대표위원 각 3인과 보험자대표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재심사위원회는 피보험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의약계대표위원, 보험자대표위원 각 3인과 공익대표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의료보험법 제61조 및 제63조).
의료보험관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되, 다만, 재심사청구가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필수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의료보험법 제70조).
○ 공무원등의 보험급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관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도 의료보험법상의 그것과 같다(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의료보험의 불복절차와 같게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3단계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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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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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60일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이 포함되며, 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하는데, 위원자격요건은 3급이상의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부교수이상,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 등이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내지 제94조).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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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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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재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자대표위원 및 사용자대표위원 각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하는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용보험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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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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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국민연금에 관한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를 둔다(국민연금법 제88조 및 제89조).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단부장급이상의 임직원,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농어민단체가 후원하는 자등과 변호사·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국민연금법시행령 제66조).
○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국민연금법 제90조 내지 제92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4급이상의 공무원, 판·검사 및 변호사, 부교수이상, 기타 사회보험·의료에 관한 경험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업무담당국장이 된다(국민연금법시행령 제80조).
○ 공무원연금등의 재심제도
공무원연금의 급여결정, 기여금징수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급여결정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공무원연금법 제80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총무처에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무원·의료계·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84조).
군인연금에 대한 심사청구는 국방부에 두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하고(군인연금법 제5조),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다(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3조).
바. 법령정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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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률 | 개 정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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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기본법 | 행정소송시 행정심판필수전치규정 입법검토 |
| | |
| ○ 지방세법 | -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 |
| | "관할 고등법원에 소제기"정비 필요 |
| | - 지방세심의원회의 구성·근거·위원자격등을 법률에 규정 필요 |
| | - 시·조세에 대한 심리기구 신설검토 |
| ○ 지방자치법 | -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정비 필요 |
| | - 일반행정심판절차로 전환 검토 |
| ○ 독점규제및공| - 청구기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정거래에관한| -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 "고등법원 전속관할" 삭제 |
| 법률 | |
| ○ 물가안정에관| -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행정심판결관계규정 입법필요 |
| 한법률 | |
| ○ 소비자보호법| - 행정소송관할규정 정비 필요 |
| | - 청구기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 토지수용법 | -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우려 |
| | - 행정소송시 행정심판필수전치규정 입법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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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제도
가. 행정심판에 대체되는 이의신청제도
(1)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은 때에는 72시간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재결청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3월이내에 판결을 신고하여야 한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
(2) 주민등록 또는 말소관련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일 또는 공고일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 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17조의3).
(3) 징발재산의 매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징발재산의 매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징발권자는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지급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및 제8조의2).
(4) 강제퇴거명령 및 난민인정에 관한 이의신청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
○ 사료관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료관리법에 의한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처분(제조업 등록취소, 사료검사, 폐기등의 조치, 영업정지명령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재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사료관리법 제26조).
○ 생활보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생활보호법에 의한 피보험자나 보호·보호변경의 신청을 한 자가 보호여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제외)·군수의 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보호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의 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보호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처분 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재결을 하여야 한다(생활보호법 제31조 내지 제34조).
(5) 문제점
위의 이의신청제도들은 당해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두거나 행정소송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당해 이의신청제도가 행정심판법에 의한 다른 특별심판절차로 보는 것에 이의가 없다.
- 집회 및 시위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주민등록등의 이의신청은 당해 이의신청 결정후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징발재산의 매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수전치규정을 두고 있음.
- 강제퇴거명령등의 이의신청은 당해 이의신청을 거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료관리처분 및 생활보호처분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이의신청의 결정을 재결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다만, 생활보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사료관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심판과 달리 규정해야 할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별로 보이지 않고, 객관성·민주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반행정심판절차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법령정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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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률 | 개 정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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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및시위에| "고등법원소송제기"삭제 또는 정비 |
| 관한법률 | |
| ○ 사료관리법 | 사료검사나 폐기등의 처분을 제외한 영업정지명령이나 제조업등록|
| | 취소처분등에 대하여는 일반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임. |
| ○ 생활보호법 | 특별행정심판절차로 해야할 이유가 없어 일반행정심판절차로 변경|
| | 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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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심판과 관련이 불명확한 이의신청제도
(1) 행정사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사의 등록신청이 거부된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1월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
(2) 농산물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농산물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일부터 10일이내에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5일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농산물검사법 제18조).
(3)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시·도지사가 행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28조).
(4) 군용전기통신설비관련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군용전기통신설비의 접속, 토지사용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1월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군용전기통신법 제13조).
(5) 농약관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농약품목변경등록 또는 품목등록취소를 받거나 등록신청이 반려된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농약관리법 제26조).
(6) 식물방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식물방역을 위한 소독·폐기명령, 수출식물검사불합격, 방제에 관한 업무협조명령, 손실보상결정 등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제29조).
(7) 화전정리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가격 가티 화전정리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50일이내에 처분청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5조).
(8)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산림법상의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정의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 해제의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20일이내에 국유림관리소장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산림법 제60조).
(9)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10) 수출보험관련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
수출보험관련업무에 대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을 것을 안날부터 1월이내, 처분이 있은날부터 3월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는 1월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위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통산부장관은 1월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수출보험법 제57조).
(11) 수산물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수산물검사의 결과와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수산물검사법 제11조).
(1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재심사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30일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30일이내 연장가능),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적법 제42조의2).
(13) 문제점
위의 이의신청절차는 행정심판과 관련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과 관련이 불명확하다.
즉 이의신청절차(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도 포함. 이하 같다.)를 거친 다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또 거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바, 이의 신청절차를 행정심판절차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거치면 심판전치를 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판례의 입장임), 한편으로는 이의신청후 일반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심리·의결해야 될 것이다.
다음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에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이의신청절차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위의 이의신청절차가 전문성·특수성이 있고 그 결정의 긴급성이 요구되어 이의신청절차외에 일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면 당해 법률에 당해 이의신청의 결정을 행정심판재결로 본다거나 이의신청의 결정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14) 법령정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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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률 | 개 정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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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법 | 이의신청규정 불필요, 일반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임. |
| ○ 자동차관리법| 이의신청규정 불필요, 일반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도 충분 |
| ○ 군용전기통신|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규정의 조치 필요성등 재검토 필요 |
| 법 | |
| ○ 농약관리법, | 행정심판과의 관련규정 입법 필요 |
| 식물방역법, | |
| 수산물검사법| |
| ○ 산림법 | 이의신청청구기간 연장필요 |
| ○ 환경영향평가| 이의신청을 심리할 기관의 객관화 필요 |
| 법 | |
| ○ 수출보험법 | 통상산업부장관의 재심절차는 일반행정심판절차로 변경 검토 |
| ○ 지적법 |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재결 간주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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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을 함께 정하고 있는 경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련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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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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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는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처분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
(2) 노인·장애인 복지등의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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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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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복지실시기관은 1월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4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장애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복지실시기관은 1월이내에 심사·결정 및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0조).
다만, 모자복지법에서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만 있고 행정심판제기규정이 없는바, 누락된 것으로 생각되어 정비가 필요하다(모자복지법 제28조).
(3) 개정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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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률 | 개 정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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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 심사청구기간이 누락 |
| 장애인복지법 | 위와 같음 |
| 모자복지법 | 심사청구기간 및 행정심판 관계규정이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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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심판의 관계
(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감사원법 제43조 내지 제4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위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심사청구제도와 행정심판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기관의 장등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이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감사원감사에 대한 심사청구는 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요구에 의하여 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 감사원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와 처분청의 상급감독청에 하는 행정심판청구중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며, 동시에 두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원의 심사결정내용과 행정심판재결의 내용이 다르게 될 경우 그 효력의 문제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결정에 대하여 감사원법에서는 관계기관의 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재결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다.
감사원결정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행정청에 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재결은 관계행정청 모두를 기속하고 있는 점, 감사원심사결정의 근거는 감사원법인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심사결정과 행정심판재결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이 우선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행정심판특례규정
가. 관련법률
(1) 행정대집행법(제7조)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직접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당해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 신용관리기금법(제30조의18)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대행한 처분이 위법·부당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도시재개발법(제60조)
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처분에 관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법(제88조)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82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택지개발촉진법(제27조)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7) 모자보건법(제15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결과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임수술을 행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환자에게 불임수술을 명할 수 있는 바, 위 불임수술의 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 증권거래법(제206조)
증권관리위원회·증권감독원 또는 증권거래소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으로 인하여 관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9) 보험업법(제197조)
이 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개정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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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령 | 개 정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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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대집행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심판기관을 |
| | 청구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문제가 있음. |
| ○ 도시계획법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
| |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법 제23조에 의하면|
| | 국가사업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
| |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 |
| | 로, 이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 | 것이 타당할 것이다(도시재개발법 참조) |
| ○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법과 동일함. |
| 사업법 | |
| ○ 택지개발촉진| 청구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법 | |
| ○ 증권거래법 | 위와 동일 |
| ○ 보험업법 | 위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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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말
특별행정심판절차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 행정심판 절차보다 심리의 객관성·제3자성 또는 민주성등이 대개의 경우 취약하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두려면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전문성 또는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전문성이란 당해 불복절차의 심리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여 주로 법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 의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특수성이란 이미 당해 행정처분시 신뢰성있는 위원회등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 또는 당해 행정업무처리의 긴급성등으로 인하여 약 2∼3개월 걸리는 일반행정심판절차로 하게 되면 당해 행정업무 처리 또는 청구인의 권리회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등을 말한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된 것처럼 현행 각종 특별행정심판제도나 특례규정은 이러한 전문성이나 긴급성등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1996.4.1. 확대 개편되어 법적 전문성 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될 것인바, 빠른 시일내에 현행 각종 특별행정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반행정심판절차에 의하되 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경우가 많은바, 청구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행정을 단시간내에 안정시키는 장점도 있으나 청구인으로서는 권리구제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청구기간특례를 두는 경우에도 과연 그 정도의 긴급성이 있는 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