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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 · 지원합니다.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대통령령 및 총리령 ·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심사 완료 법령안 및 국회 이송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 위한 법제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계획
  • 법제처는 매년 각 부처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각 부처에서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추진 우선순위와 시기 및 그 내용을 총괄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 01법제처장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 통보

    (10월 31일까지)

  • 02중앙부처별
    정부입법계획 수립

    (11월 30일까지)

  • 03법제처장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 04정부입법계획의
    관보고시,국회통지

    (1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입법지원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정·개정 필요법률,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지원 및 점검 ·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연도별 정부입법계획 반영

    법안 제출시기에 따라 해당연도 정부입법계획 반영, 체계적·효율적 추진 지원

  • 하위법령 신속정비

    성과를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간소화해 조기 정비

  • 사전법제지원

    입법예고 단계부터 국정과제 이행내용 누락여부 신속확인 및 사전법제지원실시

국회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법제조정

법제처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을 대상으로 법률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원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 위한 법제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의 단계별 통보

    국회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쟁점 등을 법률안 소관부처 등에 통보하고, 국회 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진행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 부처 간 자발적인 협의 지원

    국회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처에 제시하여, 법률 소관부처가 관계부처와 상호 협의하도록 지원합니다.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

    국회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