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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복지·보조금부정 신고 안내

복지·보조금부정 신고 대상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보조금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보조금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위원회 홈페이지 경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신고

    044-200-7972

복지·보조금부정 상담방법

복지·보조금부정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복지·보조금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처리절차

  1. 신고자복지·보조금부정신고
  2. 권익위접수·확인
  3. 권익위이첩
  4.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권익위에
    결과통보
  6. 권익위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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