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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법제 교류·협력

법제 교류·협력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세계 55개 국가 · 지역 · 기구의 주요 법제정보를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교류 ·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교류·협력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진행 사진


법제처는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Asia shares legislative experience).’라는 슬로건 아래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1회 ALES가 개최된 이후 2022년까지 총 열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공동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에서 도출된 법제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대상국에 법제 컨설팅을 추진하고, 법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에 선진 법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법제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법령 관련 서비스를 알리는 등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 :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선진 법제 IT 인프라 및 법제정비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완료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활용 중이며,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의 법제교류협력 확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세미나 사진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제처는 우리 국민 ·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 입법동향 등 세계법제정보를 국가별 ·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세계 법령정보 제공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55개 국가 · 지역 · 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업이나 국민의 수요가 많은 법령 1000여 개를 중점관리대상 법령으로 선정하여 최신 법령정보 제공

  • 해외 법령정보 제공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중점관리대상 55개 국가 등의 법령 원문본·번역본 체계적 제공

  •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면 해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 연구보고서

    해외법령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

  • 법제동향

    해외법령 및 제도의 최신제·개정소식 및 법령과 관련된 이슈를 기사 형식으로 제공

남북법제 조사·연구

법제처는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법령체계와 주요 북한법령, 남북한 법제의 비교 및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사례를 연구하고,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3회 남북법제 정비협의회 진행 사진


그리고 통일부ㆍ법무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를 통해 남북법제 관련 연구결과물을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북법제 통합을 위한 남북법제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