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8종합통상법안 통과
- 구분해외법률정보(저자 :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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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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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3
美88綜合通商法案 통과
李 相 暉
○拒否權沮止線에 육박
미국의 1988年綜合通商法案이 지난달 21일 下院을 통과한데 이어 27일에는 上院을 통과하였다.
우리가 이 법안에 관심을 쏟는 것은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연간 2백억달러를 수출하는 미국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뿐 아니라 한국의 무리한 일부 시장개방에 따르는 후유증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 서독은 물론 對美黑字를 기록하는 NICS諸國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레이건미국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上下兩院의 표결추세로 보아 이 법안은 폐기될 공산이 크다. 지난 21일에 있었던 하원의 표결결과는 찬성 312표, 반대 107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저지선인 3분의 2를 넘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공화당의 소속의원 177명중 그 40%에 해당하는 68명이 이탈,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지난 27일에 있었던 상원의 표결에서는 민주당의 의원 54명중 52명이 찬성하고 공화당이 의원 46명중 11명이 찬성하므로서 결국 재적의원 100명중 3분의 2선인 67명에는 4명이 미달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대로 88종합통상법안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또다른 對案이 제기될 것이므로 우리의 대미수출에는 앞으로 적지않은 타결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 通商의 對外前略활용에 終止符
돌이켜 보면 미국은 지금까지 通商을 외교·군사등 대외정책의 방편으로 활용, 경제원조의 일환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연간 1천7백억달러라는 엄청난 무역적자에 시달리게된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국가안보적 세계전략에만 집착할 수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경제적 현실을 인식, 통상의 가치를 외교·국방의 차원으로 격상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국의회는 레이건행정부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외정책적 판단으로 배려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는 현행통상법을 개정하여 통상업무를 관장하는 전문기구에 통상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종합통상법안을 兩院合同會義에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대통령의 통상에 관한 권한이 크게 줄고 그 대신 미국통상대표부(USTR)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 게파트修正案은 삭제
3년에 걸친 오랜 논란끝에 미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게파트수정안으로 한때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게도 하였다. 미국 민주당대통령후보 지명전에 나섰다가 탈락한 게파트하원의원은 우리나라 수입시장의 폐쇠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에서 1만달러짜리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한국에서는 4만8천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매스콤을 통해 허위사실임이 밝혀진바 있다.
이런 저런 사유로 대권경쟁에서 도중 하차하자 극단적 보호주의성향의 게파트수정안도 종합통상법안에서 삭제되고 양원(兩黨總務공동)의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게파트수정안은 한국등 과도한 대미무역흑자국이 스스로 대미흑자를 줄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매년 10%씩의 흑자폭을 줄이도록 의무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상원의 수정안은 지속적인 貿易不公正慣行國에 대하여 74통상법제301조에 따라 늦어도 3년이내에 불공정관행이 제거되도록 조치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내용을 종합한 이통상법안은 종래의 어느 통상법안 보다도 강한 보호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 毒素條項살린 제2종합통상법制定可能
레이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의 폐기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의회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貿易에 관한 毒素條項을 그대로 간직한 제2의 종합통상법안이 나올 공산이 크다. 레이건대통령이 내세우는 거부권행사의 이유가 무역관계毒素條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공장폐쇠 등 通常外的인 조항에 있으므로 의회가 이들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성안할 경우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通商政策强化에 관하여는 민주, 공화등 정계는 물론 업계 언론계 심지어 행정내부의 일각에서까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성향을 짓게 깐 綜合通商法은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88綜合通商法案의 내용
아무튼 의회를 통과한 1988년종합통상법안은 1천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와 관련이 깊은 조항을 간추려 그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관한 대통령의 조사개시결정 및 사후조치결정의 권한을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이관한다.
②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이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통상협정을 위반한 경우 USTR는 보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USTR는 지속적인 불공정무역관행국을 무역장벽보고서에 기재하고 보고서 제출(의회에)후 21일이내에 당해국가와 301조의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① 과도한 수입으로 관련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단할 경우 피해제소일로부터 1백27일 이내에 긴급 피해구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ITC는 피해제소접수 1백20일이내에 피해유무를 판정하여야 하며 피해판정을 할 경우에는 「중대한피해위험」의 적용여부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ITC의 구제건의접수후 50일이내에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제기간은 8년으로 한다.
① 앤티 덤핑稅를 면제받기 위하여 그 대상제품의 部品을 수출, 미국에서 조립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품도 앤티덤핑稅의 대상이 된다.
②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USTR는 제3국에서의 덩핑행위로 입은 미국 업계를 대신하여 외국정부에 앤티덤핑조치의 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제소한 업계의 특허권침해상품에 대한 피해입증책임은 면제한다.
② 특허권 침해 상품과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
③ 특허 침해상품의 수입금지등 잠정제재조치는 제소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한다.
④ USTR는 외국에서의 미국지적소유권보호 정도 및 피해여부에 관하여 매년 조사하여야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301조」에 규정한 협상과 보복을 하여야 한다.
재무장관은 IMF와 협력하여 매년 무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조사,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환율조정을 위하여 협상을 하여야 한다.
USTR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수입시장을 개방하도록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法制調査局 法制硏究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