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
- 구분쉽게풀이하는새법령(저자 : 김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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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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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66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
김석균
〈차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나.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1) 민방위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권리의무 명시
2) 민방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조치근거 마련
3) 민방위대 편성단위 및 지휘체계 개선
4) 민방위교육훈련 기관의 시·도 설치 근거 규정 마련
5) 민방위교육참여 피고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금지 규정 마련
6) 민방위대 동원에 따른 실비변상제도 개선
7) 일선기관장의 민방위사태 응급조치권 확대
8) 민방위대 동원불응자에 대한 벌칙규정 개선
2. 심의 경과
가. 민방위대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권리의무
나. 민방위대 편성단위 및 지휘체계 개선
다. 민방위 교육훈련기관의 시·도 설치근거규정 마련
라. 보상 및 가료
마. 실비변상
바. 응급조치 및 보상
사. 벌칙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각종 대형재난의 빈발에 따라 민방위대의 사태수습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젊고 활동력있는 대원을 중심으로 읍·면·동단위의 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하는 등 민방위대가『국민자위조직』이자『재난대비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편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이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1) 민방위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권리의무 명시
민방위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시행의무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민방위시책에 참여하고 민방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 즉 민방위제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방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려는 것임(제3조제1항 및 제2항).
2) 민방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조치근거 마련
민방위기본법에 재정상의 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방위사태의 예방·수습 및 복구등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근거를 마련하며, 민방위사태의 수습·복구등에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상의 지원장치를 확보하였음(제3조의2).
3) 민방위대 편성단위 및 지휘체계 개선
각종 재난의 돌발화·대형화 및 복잡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리장이 고령이거나 여성 통·리민방위대장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현장지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리장이 아닌자를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현장지휘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8조제6항).
4) 민방위교육훈련 기관의 시·도 설치 근거 규정 마련
시·도단위 민방위 전문교육훈련기관이 부족하여 민방위전문인력 양서에 애로가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기가 곤란하였던 바, 내무부장관만이 민방위대요원 교육훈련기관을 설치가능하던 것을 시·도지사도 교육훈련기관을 설치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제21조제2항).
5) 민방위교육참여 피고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금지 규정 마련
피고용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처분을 받지않고 있으나 민방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금지 규정이 없었던 바, 피고용자가 민방위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동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민방위교육 참여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예방함(제23조).
6) 민방위대 동원에 따른 실비변상제도 개선
민방위대 동원은 지역단위 재난 또는 비상사태발생시 효과적인 재난수습·복구를 위한 조치이나 현재로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급식비만 지급하고 있어 대원의 불만이 상존하여 이의 현실화가 필요한 바. 민방위대 동원참여자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원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도 식비외에 교통비, 숙박비 및 일당을 포함하여 실비를 변상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음(제25조).
7) 일선기관장의 민방위사태 응급조치권 확대
일선기관장의 민방위사태 응급조치권의 일부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영업의 제한, 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등의 조치명령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고,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직접 조치하도록 하여,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7조제1항).
8) 민방위대 동원불응자에 대한 벌칙규정 개선
민방위대 동원 불응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징역 또는 벌금·구류등 행정형벌로 획일화되어 있던 것을 적의 침공 또는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재난발생의 경우를 구분하여 재난발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원불응자 및 명령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였음(제31조).
2. 심의 경과
가. 안 제3조(민방위대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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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내무부안 | 심사안 |
+---------------------------+---------------------------+---------------------------+
|제3조(정부 및 주민의 임무)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①정부는 민방위에 관한 계 |국민의 권리·의무)①국가 |국민의 의무)①……………… |
|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와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 |………………………………… |
|야 한다. |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 |
|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
|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분 |………………………………… |
| |야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
| |행하여야 한다. |……………. |
|②주민은 정부의 지도하에 |②모든 국민은 안전한 생활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 |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 |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치단체의 민방위시책에 협 |
|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방 |조하고,…………………………|
|야 한다. |위시책에 참여하고, 이 법에 |………………………………… |
| |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 |
|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
| |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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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안
1. 현행
-민방위에 대한 정부와 주민의 임무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구분없이「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의 혼란을 조래하고 있음.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리규정없이 피동적인 의무규정만 있음.
2. 개정안
-민방위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 시행의무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민방위시책에 참여하고 민방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를 함께 규정.
3. 개정이유
-민방위제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방위에 관한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심사안
1. 심사안
-안 제1항중「분야별 계획」을「계획」으로 수정.
-안 제2항중「모든 국민은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를 삭제함.
-안 제2항중「민방위시책에 참여하고」를「민방위시책에 협조하고」로 수정함.
2. 수정이유
-안 제1항중「분야별 계획」은 제1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방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의무규정이므로 선언규정에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분야별」이라는 말은 선언적 조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분야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또한「분야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무슨 분야에 대한 계획인지 한정되지 않아 집행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언적규정의 조문취지에 맞게「분야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의미의 계획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음.
-안 제2항중「모든 국민은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는 첫째,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구체화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그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민이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민방위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둘째, 동항 후단에 규정된 민방위기본법상의 국민의 의무와 대응관계에 있는 권리가 아닌 헌법규정 사항이나 그 이상의 국민의 권리라는 점에서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삭제하였음.
-안 제2항중「민방위시책에 참여하고」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조문의 취지인 민방위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민방위시책에 협조하고」로 수정하였음.
나. 안 제18조(민방위대 편성단위 및 지휘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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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내무부안 | 심사안 | 국회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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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편성)①(생략) | 제18조(편성) ①(현행 | 제18조(편성) ①(원안 | 제18조(편성) ①(정부 |
| ②제1항의 지역민방 | 과 같음) | 과 같음) | 안과 같음) |
| 위는 통·리를 단위로 | ②……………………… | ②……………………… | ②제1항의 지역민방 |
| 하는 통리민방위대와 | ……………………… | ……………………… | 위대는 통·리를 단위 |
| 시·군·구를 단위로 | 읍·면·동을 단위로 | 읍·면·동을 단위로 | 로 하는 통리민방위 |
| 하는 시·군·구 민방 | 하는 재난대비 읍·면 | 하는 읍·면·동민방위 | 대와 시·군·구를 단 |
| 위기술지원대(이하 | ·동민방위기동대(이 | 기동대(이하 "민방위 | 위로 하는 시·군·구 |
| "민방위기술지원대" | 하 "민방위기동대"라 | 기동대"라 한다) 및 | 민방위기술지원대(이 |
| 라 한다)로 구분한다. | 한다) 및 시·군·구를 | 시·군·구를 단위로 | 하 "민방위기술지원 |
| | 단위로 하는 민방위 | 하는 시·군·구 민방 | 대" 라 한다)로 구분 |
| | 기술지원대(이하 "민 | 위기술지원대(이하 | 한다. |
| | 방위기술지원대"라 | "민방위기술지원대" | |
| | 한다)로 구분한다. | 라 한다)로 구분한다. | |
| ③통·리민방위대는 | ③……………………… | ③……………………… | ③통·리민방위대는 |
| 당해 통·리에 거주하 | ……………………… | ……………………… | 당해 통·리에 거주하 |
| 는 제17조에 규정한 | ……………………… | ……………………… | 는 제17조에 규정한 |
| 민방위대원으로 편성 | ……………………… | ……………………… | 민방위대원으로 편성 |
| 하며, 민방위기술지원 | 하고, 민방위기동대는 | 편성하고, 민방위기동 | 하며, 민방위기술지원 |
| 대는 수방·방공·의료 | 당해 읍·면·동에 거 | 대는 당해 읍·면·동 | 대는 수방·방공·의료 |
| ·전기·통신·토목·건| 주하는 대원중에서 | 에 거주하는 민방위 | ·전기·통신·토목·건|
| 축·화생방 등 기술을 | 통·리장의 추천을 받 | 대원중에서 통·리장 | 축·화생방등 기술을 |
| 가진 민방위기술대원 | 아 읍·명·동장이 선 | 의 추천을 받아 읍· | 가진 민방위대장의 추 |
| 중에서 읍·면·동장 | 발한 자로 편성하며, | 면·동장이 선발한 자 | 천을 받아 시장·군수 |
| 또는 직장민방위대장 | 민방위기술지원대는 | 로 편성하며 민방위 | ·구청장이 선발한 자 |
| 의 추천을 받아 시장 | 수방·방공·의료·전기| 대원중에서 읍·면·동 | 로 편성한다. |
| ·군수가 선발한 자로 | ·통신·토목·건축·화| 장 또는 직장민방위 | |
| 편성한다. | 생방 등 기술을 가진 | 대장의 추천을 받아 | |
| | 민방위대원중에서 읍· | 시장·군수·구청장이 | |
| | 면·동장 또는 직장 | 선발한자로 편성한다. | |
| | 민방위대장의 추천을 | | |
| | 받아 시장·군수가 선 | | |
| | 발한 자로 편성한다. | | |
| | 다만, 특별시와 광역 | | |
| | 시의 구청장은 관내 | | |
| | 직장민방위대중 의료 | | |
| | ·전기·통신·토목·건| | |
| | 축등의 전문업체에 | | |
| |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 | |
| | 중심으로 각 부문별 | | |
| | 기술지원반을 편성· | | |
| | 운영할 수 있다. | | |
| ④(생략) | ④(현행과 같음) | ④(원안과 같음) | ④(정부안과 같음) |
| ⑤통·리민방위대원과 | ⑤통·리민방위대원· | ⑤통·리민방위대원· | ⑤통·리민방위대원, |
| 민방위기술지원단 및 | 민방위기동대원·민방 | 민방위기동대원·민방 | 민방위기술지원대원 |
| 직장민방위대원은 상 | 위기술지원대원 및 | 위기술지원대원 및 | 및 직장민방위대원은 |
| 호 중복하여 편성하 | 직장민방위대원은 상 | 직장민방위대원은 상 | 상호중복하여 편성되 |
| 지 아니한다. | 호중복하여 편성하지 | 호중복하여 편성하지 | 지 아니한다. |
| | 아니한다. . | 아니한다. . | . |
| ⑥통·리민방위대의 | ⑥ ……………………… | ⑥ ……………………… | ⑥통·리민방위대의 |
| 대장은 통·리장이, 민| ……………………… 민| ……………………… 민| 대장은 통·리장이, 민 |
| 방위기술지원대의 대 | 방위기동대의 대장은 | 방위기동대의 대장은 | 방위기술지원대의 대 |
| 장은 시장·군수가, 직| 읍·면·동장이, 민방위| 읍·면·동장이, 민방위| 장은 시장·군수·구청 |
| 장민방위대의 대장은 | 기술지원대의 대장은 | 기술지원대의 대장은 | 장이, 직장민방위대의 |
| 직장의 장이 되며, 대 | 시장·군수·구청장이, | 시장·군수·구청장이, | 대장은 직장의 장이 |
| 통령령이 정하는 직 | 직장 민방위대의 대 | 직장민방위대의 대장 | 된다. 다만, 대통령령 |
| 장에 있어서는 직장 | 장은 직장의 장이 된 | 은 직장의 장이 된다. | 이 정하는 바에 의하 |
| 의 장이 지정하는 자 | 다. 다만, 대통령령이 | 다만, 대통령령이 정 | 여 통·리민방위대의 |
| 가 직장민방위대장이 | 정하는 통·리민방위 | 하는 바에 의하여 통 | 경우에는 읍·명·동장 |
| 될 수 있으며, 기타 | 대와 직장민방위대에 | ·리민방위대의 경우 | 이 지정하는 자가, 직 |
| 민방위대의 조직에 | 있어서는 읍·면·동장 | 에는 읍·면·동장이 | 장민방위대의 경우에 |
|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과 직장의 장이 지정 | 지정하는 자가, 직장 | 는 직장의 장이 지정 |
| 은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자가 민방위대 |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 하는 자가 대장이 될 |
| 한다. | 장이 될 수 있으며, | 직장의 장이 지정하 | 수 있다. . |
| | 기타 민방위대의 조 | 는 자가 대장이 될 | |
| | 직에 관하여 필요한 | 수 있다. | |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 |
| | 정한다. | | |
| ⑦∼⑨(생략) | ⑦∼⑨(현행과 같음) | ⑦∼⑨(원안과 같음) | ⑦∼⑨(정부안과 같음) |
| | | ⑩이 법에 규정된 사 | |
| | | 항외에 민방위대의 | |
| | | 조직에 관하여 필요 | |
| | | 한 사항은 대통령령 | |
| | . | 으로 정한다. | . |
+-----------------------+-----------------------+-----------------------+-----------------------+
○내무부안
1. 현행
-현재 120개대 13,405명(40세이하)이 읍·면·동단위로 편성된 민방위기동대가 시범운영중이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통·리민방위대장은 통·리장 당연겸직(94,088명)이,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247명)이 당연 겸적하고 있음.
2. 개정안
-읍·면·동단위의 민방위기동대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민방위기동대원도 통·리민방위대원·민방위기술지원대원 및 직장민방위대원과 상호중복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함.
-여성 통·리장의 경우 별도의 명예민방위대장의 임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3. 개정이유
-각종 재난의 돌발화·대형화 및 복잡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 통·리민방위대장의 증가에 따라 여성이 아닌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하여 민방위사태시현장지휘능력을 보완하기 위함.
○법제처 심사안
1. 심사안
-안 제18조제3항중「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이 관내 직장민방위대중 전문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인려긍ㄹ 중심으로 각 부문별 기술지원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단서 규정 삭제
-안 제18조제6항 단서중「기타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제10항을 신설하여 동일 사항 규정
2. 수정이유
-안 제6항 단서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청장은 관내 직장민방위 대원중 특정한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각 부문별 기술지원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점 검토에 앞서 현행 민방위조직편성에 관해서 살펴보면,
-첫째, 현행 민방위대의 편성은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며, 지역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로 편성된다.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의료등 특정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선발한 자로 편성된다.
-민방위대의 장의 경우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되나 중앙관서·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의 직장민방위대의 경우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제도하에서 내무부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면 첫째, 특정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편성된 민방위기술지원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데 여기에 직장민방위대중 일부로 별도의 조직을 새로 편성하는 것은 직장민방위대와의 관계에서 기존의 지휘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을 단위로 특정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편성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을 맡고 있으며 셋째,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서만 각 부문별 기술지원반을 편성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넷째, 평상시의 민방위업무가 대부분 재해대책에 맞추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서 재해대책에 관한 민방위업무 수행시 시·군·구재해대책본부와 상호협조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굳이 별도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청장이 관내 직장민방위대 중 각 부문별 기술지원반을 편성·운영할 이유가 없음.
-법체계상의 관점에서 안 제6항 단서규정을 심사한 결과, 「다만」 으로 시작되는 단서 규정은 본문의 민방위대대장에 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려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의 내용은 민방위대의 대장에 관하여 규정한 본문의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민방위대조직 전반에 관한 문제이므로 민방위대대장에 관하여 규정한 제6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아 제10항을 신설하여 단서내용을 규정하였음.
○국회수정안
1. 수정안
-정부안 제18조중 민방위기동대 신설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2. 수정이유
-민방위기동대는 민방위사태의 돌발성과 대형화를 감안하여 신속하고 기동성있게 대처하려는 취지로 이해도고, 읍·면·동단위의 민방위기동대가 조직되면 민방위조직의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조직체가 되어 민방위사태에 동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민방위기동대의 편성이 지역주민의 새로운 부담으로 여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편성지역, 대상연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며, 현행 통·리민방위대의 시·군·구의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하였음.
다. 안 제21조(민방위 교육훈련기관의 시·도 설치근거규정 마련)
+---------------------------+----------------------------+---------------------------+
| 현 행 | 내무부안 | 심사안 |
+---------------------------+----------------------------+---------------------------+
|제21조(교육훈련기관) ①∼ |제21조(교육훈련기관) ①∼ |제21조(교육훈련기관) ①∼ |
| ④(생략) | ④(현행과 같음) | ④(정부안과 같은) |
| ⑤내무부장관은 민방위대요 | ⑤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 | ⑤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
| 원의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 는 민방위요원 및 관계공무원| 는 ………………………… |
| 한 교육훈련기관을 따로 둘 | 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 ……………………………… |
| 수 있다. | 요한 교육기관을 따로 둘 수 | ……………………………… |
| | 있다. | ……. |
| ⑥(생략) | ⑥(현행과 같음) | ⑥ (정부안과 같음) |
+---------------------------+----------------------------+---------------------------+
○내무부안
1. 현행
-내무부장관만 민방위대 요원의 교육·훈련기관 설치가능함.
2. 개정안
-내무부장관외에 시·도지사는 민방위유원 및 관계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함.
3. 개정이유
-시·도단위 민방위 전문훈련·훈련기관의 부재로 민방위전문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기가 곤란함.
○법제처 심사안
1. 심사안
-교육 및 훈련목적의 대상에서「관계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삭제
2. 수정이유
-민방위교육기관 설립의 목적대상으로 민방위대의 요원외에「관계공무원」을 추가한 내무부의 안은 관계공무원이라는 범위가 불명확하고, 교육기관설립의 범위를 넓게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대원교육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불필요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및 민바위교육기관설립이 본질적인 목적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하였음.
라. 안 제42조(보상 및 가료)
+----------------------------+----------------------------+---------------------------+
| 현 행 | 내무부안 | 심사안 |
+----------------------------+----------------------------+---------------------------+
|제24조(보상 및 가료) 민방위 |제24조(보상 및 가료)……… |제24조(보상 및 가료) |
|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 | ……………………… 임무수 | ……………………………… |
| 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 행 중(자율참여하여 구체적 | ……………………………… |
|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 | 임무를 부여받은 때를 포함한| ……………………………… |
| 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 다)또는 교육훈련통지서…… | ……………………………… |
| 사망한 경우를 구속한다)한 | ……………………………… | ……………………………… |
|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 ……………………………… | ……………………………… |
|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 ……………………………… | ……………………………국가|
| 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적| ……………………………… |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 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한다. | ……………………………… | 률………………………………|
+----------------------------+----------------------------+---------------------------+
○내무부안
1. 현행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인 자가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자의 유족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 또는 가료하고 동원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민방위에 참여하여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이나 가료를 받을 수 없음.
2. 개정안
-「임무수행중」의 범위에「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은 때」를 포함시킴.
○법제처 심사안
1. 심사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수정함.
2. 수정이유
-민방위기본법과 함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서 법률명이 국가유공자등예우등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됨.
○관계부처 협의 불성립
-내무부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주무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과정에서 보훈처와 협의 불성립으로「임무수행중」의 범위에「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은 때」포함시키는 내무부안 철회함.
-보훈처에서는「자율적으로 참여」와「구체적」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니 않으며, 국가유공가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기존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반대함.
마. 안 제25조(실비변상)
+-----------------------+-----------------------+-----------------------+-----------------------+
| 현 행 | 내무부안 | 심사안 | 국회수정안 |
+-----------------------+-----------------------+-----------------------+-----------------------+
|제25조(실비변상) ① | 제25조(실비변상) ① | 제25조(실비지급) ① | 제25조(실비지급) ① |
| 제21조제1항 후단의 | 민방위대원이 제21조 | 과 같음) | 제21조제1항 후단의 |
| 규정에 의하여 전지로 | 제1항 후단의 규정에 | ……………………… | 규정에 의하여 전지 |
| 교육훈련을 받는 민 | 의하여 전지 교육훈 | ……………………… | 교육훈련을 받는 민 |
| 방위대요원에 대하여 | 련을 받거나 제22조 | ……………………… | 방위대의 요원에 대 |
| 는 대통령령이 정하 | 제1항 또는 제2항의 | ……………………… | 하여는 대통령령이 |
| 는 바에 따라 급식 | 규정에 의하여 도원 | ……………………… | 정하는 바에 따라 급 |
| 기타 실비를 변상하 | (자율참여하여 구체 | …………………동원된| 식 기타 실비를 지급 |
| 여야 한다. | 적 임무를 부여받은 |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 하여야 한다. |
| | 경우를 포함한다)된 |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 급식을 하거나 기타 | |
| | 정하는 바에 따라 급 | 실비를 지급하여야 | |
| | 식 기타 실비를 변상 | 한다. 동원되지 아니 | |
| | 하여야 한다. | 한 민방위대원이 민 | |
| | | 방위사태의 수습에 | |
| | | 참여하여 대통령령이 | |
| | | 정하는 절차와 방법 | |
| | | 에 따라 부여받은 임 | |
| | | 무를 수행하는 경우 | |
| | | 에도 또한 같다. | |
| ②(생략) | ②(현행과 같음) | 〈삭제〉 | ②제22조제1항 또는 |
|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하 |
| | | | 여 동원된 민방위대 |
| | | | 원에 대하여는 대통 |
| | | | 령령이 정하는 바에 |
| | | | 의하여 급식을 지급 |
| | | | 할 수 있다. 동원되지 |
| | | | 아니한 민방위대원이 |
| | | | 민방위사태의 수습에 |
| | | | 참여하여 대통령이 |
| | | | 정하는 절차와 방법 |
| | | | 에 따라 부여받은 임 |
| | | | 무를 수행하는 경우 |
| | | | 도 또한 같다. |
+-----------------------+-----------------------+-----------------------+-----------------------+
○내무부안
1. 현행
-민방위동원참여자 및 전지교육훈련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 기타 실비를 지급
2.개정안ㅇ
-민방위대 동원참여자의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식비외에 교통비, 숙박비 및 일당을 포함하여 실비변상
3.개정이유
-민방위대 동원은 지역단위 재난 또는 비상사태발생시 효과적인 재난수습·복구를 위한 조치이나 현행법상으로는 동원된 대원의 불만이 상존하고 또한 자율적으로 참여한자에 대하여는 보상의 근거가 없어 이의 현실화가 필요함
○법제처 심사안
1.심사안
-제목 및 본무중「변상」을 「지급」으로 수정
-동원에「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안의 내용을 후단을 신설하여「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에 팜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함.
-제2항을 삭제함.
2.수정이유
-현행 제목 및 본문중「변상」은 손실에 대하여 물어주는 것, 즉 배상의 의미가 강한 바, 내무부 안의 취지는 전지교육훈련을 받거나 동원된 민방위대원에게 실비를 주는 것이므로 「병상」이라는 용어보다「지급」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지급」으로 수정함.
-첫째,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설명하는 내용을 괄호안에 규정하는 경우 내용이 많은 것을 괄호안에 서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둘째,「자율적 참여」를「동원되지 아니한」으로 수정하였는 바,「자율적 참여」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도원된 민방위대원이외 민방위사태수습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폭넓게 급식이나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엇이 자율적이냐 라는 시비의 여비를 없애고 민방위사태시 자원하여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
-셋째, 동원되지 아니한 자가 임무를 부여받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실비지급대상을 구체화하였고,
-넷째, 내무부안중「임무를 부여받은」을「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임무를 부여받고도 수행하지 않으면 실비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민방위사태 수습에 종사하는 자원자에 대해서만 실비가 지급되도록 기준을 엄격화하였음.
-제2항을 삭제한 이유는 제1하의 개정내용에 현행 제2항의 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국회수정안
1.수정안
-정부안중 제25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제1항에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전지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는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된 동원된 민방위대원과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수정이유
-정부안 제25조는 전지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원에 관한 사항과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관한 사항과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원에 관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을 구분하지 않고 세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것보다 제25조의 내용이 현행대로 전지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원과 동원여부에 의한 민방위대원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지므로 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함.
바. 안 제27조(응급조치 및 보상)
+----------------------------+----------------------------+---------------------------+
| 현 행 | 내무부안 | 심사안 |
+----------------------------+----------------------------+---------------------------+
|제2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 |제2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 |제2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
| 내무부장관·도지사·시장· | 내무부장관·도지사·시장(광| ……………………………… |
| 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민| 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및| ……………………………… |
| 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 구청장은…………………… | ……………………………… |
| 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 ……………………………… | ……………………………… |
| 위하여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 ……………………………… | ……………………………… |
| 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 | ……………………………… |
|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 ……………………………… | ……………………………… |
|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 ……………………………… | ……………………………… |
| 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 ……………………………… | ……………………………… |
| 조치는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 ……………………………… | ……………………………… |
| 만이 행할 수 있다. | ……………………………… | ……………………………… |
|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 ②…………………………… | ②…………………………… |
| 조치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 ……………………………… | ……………………………… |
| 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 ……그 처분을 행한 행정기 | ……그 처분을 행한 행정기 |
| 청구할 수 있다. | 관의 장에 대하여 보상을 청 | 관의 장 …………………… |
| | 구할 수 있다. | ……………………………… |
| 〈신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 ………………… |
| | 의 보상에 있어서는 그 처분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 | 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 | 의 보상에 있어서는 그 처분|
| | 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 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
| |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 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
| | 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 한다. |
| |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
| | 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
| |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 |
| |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 ④전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응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 보상의 절차와 보상액의 결정| 급조치의 방법·절차 및 보상| 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 액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토지 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 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
| | |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 | | 의한 응급조치의 방법·절차|
| | |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내무부안
1.현행
-주민피난과 교통수단에 의한 사람·물건이동, 등화 및 음향제한·금지명령 및 타인토지·건물 기타 물건의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제거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응급조치권한은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이 가짐.
-민방위상 지장시설(물건·사업)개선·이전·분산·소개명령 및 영업금지·제한 또는 계속·재개명령의 권한은 내무부장관, 시·도지사가 가짐.
2.개정안
-일선기관장(시·군·구청장 및 읍·명·동장)에 대한 응급조치권한의 일부 제한 규정 삭제함.
-응급조치권한자의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응급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방지조치를 직접 행할 수 있음.
-행정기관장은 처분으로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것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개정이유
-지역재난발생시 일선기관장의 응급조치권한이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태발생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이고 수습활동에 애로가 있음.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재정부담의 주체를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함.
-민방위사태시 긴박한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조치명령발령권자가 주민소개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효과적인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처분기관의 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마련하고, 처분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법제처 심사안
1.심사안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와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명령 발령권자가 직접 행할 수 있고,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함.
2.수정이유
-내무부안중 「응급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와「응급조치에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는 응급조치의 구분되는 요건으로, 응급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응급조치명령발령권자가 발하는 응급조치명령은 행정상의 즉시강제요건에 해당하고,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행하는 요건에 관한 것인 바, 따라서 심사안에서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행정대집행의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내무부안중 응급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한다고 되어 있었던 바,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를 진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ⅰ)계고 ⅱ)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ⅲ)실행 ⅳ)비용징수의 네단계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이와 같은 행정대집행의 일반적 요건에서 볼 때 내무부안의「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먼저 계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에 맞지 않아,
-심사안에서는 긴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라는 내무부의 취지를 살려 필요한 조치를 응급조치명령발령권자가 직접할 수 있게 정리했고,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 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의한 대집행임을 규정하여 예외적 대집행 사항임을 명시하였음.
-내무부안에서 응급조치명령발령권자가「경착관집무집행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직접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5조제1항은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라고 규정하여 위험발행방지조치의 주체를 경찰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준용규정이 아니고 동법에 의한 내무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삭제하였음.
-내무부안중 제3항의 내용이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사항과 불복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의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3항과 4항으로 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내무위 검토
-개정안에서 사태의 경중에 따른 응급조치권자 구분을 폐지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영업의 제한, 시설의 개선등 모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발생시 손실보상책임기관을 "국가"에서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시장·군수·구청장등 일선기관장 중심의 사태수습체제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손실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사태의 신속한 수습에 걸림돌이 도지 아니하도록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사. 안 제31조(벌칙)
+----------------------------+----------------------------+---------------------------+
| 현 행 | 내무부안 | 심사안 |
+----------------------------+----------------------------+---------------------------+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제31조(벌칙) ……………… |제27조(벌칙)………………… |
|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 | ……………………………… | ……………………………… |
| 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 | ……………………………… |
| 이나 구류에 처한다. | ………………… | ………………… |
|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 | ①적의 공격 또는 전시사변 | ①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 |
|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 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사유없이 ………………… |
| | 에 의한 동원명령에 불응한 | ……………………………… |
| | 자 | …… |
| ②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 | ②적의 공격 또는 전시사변 | ②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 |
| 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 에 있어서 제22조제4항에 의 | 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 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사유없이 제22조제4항의 규정|
| 자 |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 에 의한 명령을 불이행한 자|
| | 자 | |
| ③(생략) | ③(현행과 같음) | ③(원안과 같음) |
+----------------------------+----------------------------+---------------------------+
○내무부안
1. 현행
-민방위대 동원 불응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2.개정안
-민방위대 동원불응자 처벌을 이원화하여 전시동원불응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평시동원 불응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개정이유
-민방위 동원불응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징역 또는 벌금·구류등 행정벌로 획일화되어 있어 민방위대 동원운영상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여 평시의 경우 처벌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심사안
1.심사안
-「적의 침공 또는 전시사변」을「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
2.수정이유
-민방위동원 불응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행정형벌로 일원화되어 있어 처벌을 상황에 따라 달리한다는 개정안은 문제가 없으나
-「전시사변」이라는 용어는 남북대치상황에 있는 현재, 휴정협정에 의한 준전시상태라고 할 수 있는 바, 전시와 전시가 아닌 때를 구분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적의 침공 또는 전시사변」을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