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요건강화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황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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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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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66
1世帶1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免除要件强化-改正 所得稅法施行令 및 所得稅法施行規則-
○ 방송 : 1988.8.24(수) KBS 제1라디오 "오후의 교차로"
○ 담당 : 황상철사무관
[문]오늘 소개해 주실 법령은 어떤 것인지요
[답]8월 25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될 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문]먼저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답]최근에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흑자로 시중에 여유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를 것을 우려한 나머지 환물심리가 높아져 이러한 여유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4분기중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주택가격은 10퍼센트, 전세가격은 14.6퍼센트가 상승한 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읍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읍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강화했고, 둘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을 단축했읍니다.
[문]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지금까지는 1년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지 않았어도 3년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았어도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만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 밖에, 학교를 옮기거나, 질병치료, 전근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3년동안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문]이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이 강화됐는데 이미 현재의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했거나 현재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도 개정된 요건에 따라 2년이상 더 거주하거나 보유해야 하는지요
[답]그렇지 않읍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했거나, 현재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파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내에 팔지 않고, 그 후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시려면 새로운 요건에 해당되는 기간이 될 때까지 더 거주하시거나 보유하신 후에 파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6개월이내에 파는 경우에도 그 6개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하며, 계약체결 또는 중도금 지급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987년 1월부터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했다면 시행일까지는 그 거주기간이 1년 8개월이 되므로,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1985년 1월부터 현재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일까지는 그 보유기간이 3년 8개월이 되므로,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문]그러면 현재의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현재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거주하거나,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답]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한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현재의 주택을 보유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요건인 3년이 될 때까지 더 거주하거나, 5년이 될 때까지 보유하신 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11개월이면 새로운 거주요건인 3년에 해당되도록 2년 1개월을 더 거주한 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9개월이면 새로운 보유요건인 5년에 해당되도록 2년 3개월을 더 보유하신 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문]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을 단축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이사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사고 파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을 파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1세대2주택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를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사를 목적으로 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을 종전에는 주택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 그외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등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해서 그 1세대2주택 보유허용기간을 단축했읍니다.
[문]그러면,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이 단축되었는데 1세대2주택을 보유한지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먼저 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읍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의 구별없이 종전의 주택이 아파트라면 첫번째 경우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기간이 1년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두번째 경우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기간이 시행일 현재 1년 6개월이 넘었다면 1세대2주택이 된 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계산해서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음에는 종전의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인 경우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의 종류에 구분없이 이사하기 전의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첫번째 경우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아야만 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두번째 경우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기간이 1년이 넘은 때에는 1세대2주택이 된 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계산해서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