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제메일링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관련 건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알**
  • 등록일 2019-06-11
  • 조회수1,872
법제처에서 기운영중인 법제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여 법률,시행령등 제개정(예고)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은 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제메일링는 서비스 제공 대상을 법률, 시행령 등으로 하고, 법률등 상위법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수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정부부처별 훈령/예규/고시(감독규정)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범자 입장에서는 고시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특허청등 독자적인 메일링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부
소관부처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가 One Stop으로 
행정 규칙과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법제메일링 
서비스 대상 범위를 정부부처별 고시등으로 확대하여 법제메일링 서비스의 활용도를
더욱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9-06-12
안녕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법제메일링서비스의 범위 확대에 대해

향후 시스템 개선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