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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
  • 등록일 2020-10-21
  • 조회수3,328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강창현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
- 적극행정 법제 지침 마련, 적극 해석 등 적극행정 사례 차관회의 발표 -



□ 법제처는 21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 탄력적인 입안 및 입법공백 보완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등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여 배포(6월)하고, 
 ○ 올해 10월까지 총 5천여 명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행정 현장까지 적극행정이 자리 잡도록 했다.


□ 또한,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 법령 전체를 아우르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 제정안에는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및 규제혁신 촉진 등이 담겨 있다.


□ 올해 1월부터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하여, 10월까지 총 152건의 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 법제처 본연의 핵심기능인 법령해석, 법제심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법령정비 등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사례 >

 

 

 

[법제처 해석례 20-0147]

(질의내용) 약사법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의약품 판매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해석내용) 희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센터 설립목적과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장소 제한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판매장소 제한이 적용되는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희귀질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의의) 희귀병 환자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서울)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택배 등으로 치료제 구입 가능







□ 특히, 최근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등 4개 사전 영향평가의 개별 서식과 절차를 정부입법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령 입안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뒷받침 했다.


□ 법제처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강섭 법제처장이 직접 사내방송 일일 라디오 디제이가 되어 국민투표로 선발된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한영수 법제처 차장은 “법은 우리를 감싸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와 같은 것으로, 적극행정 법제 확산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적극행정 실현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하였다.


2020년 법제처 적극행정 추진 실적(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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