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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 등록일 2021-03-29
  • 조회수5,68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김유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규정 마련)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4.1. 시행).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의무화함.

 ㅇ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이 지하역사에 부착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 4.1. 시행).

 ㅇ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해야 하며,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수출입폐기물 관리 제도 개선) 폐기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폐기물 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4.1. 시행).

 ㅇ 환경부장관은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해야 함.

 ㅇ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등은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위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함.


□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의 확대, 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함(「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4.21. 시행).

 ㅇ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종전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함.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함.

 ㅇ 3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1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21. 3. 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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