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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39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주요 정책 뒷받침 위한 법제 협력방안 논의
  • 등록일 2022-12-09
  • 조회수2,347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5
  • 담당자 김치영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새해 입법계획 수립, 행정기본법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9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ㅇ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정부입법계획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 또한, 「행정기본법」 제정 3년차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올해에 이어서 추진하는 내년도 개별법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23. 3. 24. 시행)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③ 처분의 재심사(제37조)


□ 아울러, 제재처분 감경기준 확대 등 기획정비 과제, 읽기 쉬운 법령 문장 정비 등 내년도에 추진할 다양한 법제업무에 대해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오는 2023년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령을 속도감 있게 입법화하는 데 모든 부처가 입법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의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부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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