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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한 남부권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
  • 등록일 2019-05-17
  • 조회수5,674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한 남부권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남부지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 남부지역 대상 권역: 전라, 경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7개 지역
  ** 남부지역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남부권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사진 1

□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하여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ㅇ 법제처는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2011년부터 자치법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16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칙 자율정비사업 확대 지원,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강화 등 2019년 사업을 소개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남부권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사진 2

□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법령정비와 조례 제정·개정 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요청했다.

 ㅇ 이에 법제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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