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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전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법제처)
  •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14,896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염철승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