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안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전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법제처)
-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19,491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염철승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2.0.pdf (15.02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