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안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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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본격 확산 카드뉴스 (인사혁신처)
- 등록일 2019-06-27
- 조회수14,314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손지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