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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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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성광원 법제처장] 행동하는 지식인 - 유연한 사고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실현자(월간 JURIST 10월호)
  • 등록일 2003-10-02
  • 조회수8,884
  • 담당부서 처장실

행동하는 지식인 - 유연한 사고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실현자

성 광 원 법제처장

지난 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한 성광원 법제처장은 30여 년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법제처에서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모두 거친 정통 법제인이다.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법령심사와 행정심판은 물론 일반 행정관리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능통한 성광원 처장은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법제처 차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이번 참여정부의 첫 법제처 처장으로 취임하였다.
21세기 국가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지배적인 논리는 바로 지식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은 정태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닌 동태적인 지식, 즉 행동하는 지식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제처에서 상공분야와 동력자원분야 법제관과 경제법제국장을 역임한 성광원 처장은 경제관련 법령에 관한 대표적인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일 뿐만 아니라, 서강대와 건국대의 경영대학원 등에 오랫동안 겸임교수로 출강해 온 실력파이기도 하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시에는 미국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경제관련 법령의 영문 번역작업을 촉박한 시한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이루어냈다. 법제인이기에 답답하고 까다로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활달한 성격과 재치있는 감각 그리고 풍부한 화제를 지닌 인물로 조직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진 리더이다. 월간 쥬리스트 10월호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성광원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 법제의 발전방향, 한국의 법치 등에 대해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법제처"의 성격을 정의한다면

법제처는 정부 부처 중 입법·사법·행정의 3영역이 교차하는 부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일응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입법적 성격이 강한 법령심사업무, 사법적 성격이 강한 행정심판업무를 그 주요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정부 내 입법활동을 총괄·조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외에 정부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법제처는 매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을 부처별·시기별로 파악하고, 이러한 정부입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전속적으로 만들어 집행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법제처는 또한 행정심판제도를 총괄·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시·도나 다른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령의 해석업무도 법집행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제처가 이를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기능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정부내 에서는 최종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법제처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행 법령, 입법예고 등 국민들에게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관지인 ‘법제’지를 비롯, 만화형식의 법령해설집인 ‘법나들이’지 등을 발간하여 필요한 행정기관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법령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내 입법활동의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언급에 이어 올해 수립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및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정부입법계획은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정부전체 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입법의 특정시기 집중을 방지하고 정부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금년에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총 193건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다음 날 국회에 통지를 했다. 정부내 입법과정에서는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긴밀히 하고, 법률안을 관보뿐만 아니라 일간신문, 각 부처 홈페이지, 인터넷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해서, 참여정부의 가치에 걸맞게 국민의 입법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모든 계획이 그렇겠지만, 정부입법계획도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되기도 한다. 9월 현재 정부입법계획을 추진한 결과 50여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정책변화 등 여러 사정으로 60여건의 법률안 계획이 철회되고 새로이 60여건의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입법안으로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국민연금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정부제출예정 법률안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내 입법과정을 보면 부처협의의 난항, 관련단체의 반발 등으로 입법이 좌절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입법추진과정에서 부처협의과정에서의 원인으로 관련 부처와의 첨예한 정책대립으로 인하여 정책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입법의 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인으로 국민 또는 관련단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저항 등으로 인해 입법이 좌절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안자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가지고 입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있어서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적절한 설득과 협의를 통하여 대립되는 의견·정책을 조정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선택하기도 하고, 국민과 관련단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한 입법좌절이나 연기는 정부정책의 좌절이란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다원화된 민주국가의 입법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요인으로 보고 꾸준히 국민과 관련단체들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향해 필요한 정책을 통합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 법제처에서는 입법적인 관점에서의 조언과 심사를 통하여 각 부처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해 나갈 것이며 정부정책이 모순 없이 잘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법제처에서 2002년부터 법률한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인가

법제처에서는 2003년도 중점사업의 하나로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률은 현행 법률을 전면적으로 한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한글화사업은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듦으로써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한글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감정과 시대에 맞도록 법률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용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수가 약 1천건 정도가 되고, 그 대부분이 한자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점진적인 한글화 추진만으로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처에서는 올해 민법 등 일부 기본법 8건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전면적으로 한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모든 법률을 한글화하면서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일부 용어는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올해 한글날인 10월 9일에 맞추어 공포할 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과 입법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성원을 결집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률한글화 전면실시를 추진하게 되면, 국민의 법률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이나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이다. 일반국민, 관련단체 및 관계 국가기관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법제처에서는 먼저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작년에는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이미 거쳤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에서는 현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8. 29.자로 국회에 법률한글화특별조치법을 제출하였으며, 국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서는 일반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법률한글화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다.

현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북아경제중심건설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처장께서 『동북아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동북아법령정보센터를 구상하게 된 배경과 동 센터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국내 기업의 외국진출이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동북아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에 관한 정보를 몰라 외국진출을 주저하거나, 사전준비 없이 진출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외국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동북아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기에 이른 것이다.
동북아법령정보센터에서는 먼저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의 주요 법령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동북아 법제에 관한 전문가를 풀(Pool)을 구성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정보를 국내 기업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관련 법령을 동북아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해당 국가의 주요 공관·기업 등에 인터넷으로 제공하거나 CD롬을 제작해 배포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경제환경을 홍보하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어로 번역한 경제관련 법전을 발간하여 동북아시아 각국에 전파하고 필요한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합법령정보서비스는 법령에 관한 포털사이트로서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그 인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서비스는 어떠한 것인가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제처에서는 그 동안 법령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널리,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령정보서비스입니다.
종합법령정보서비스는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총 5만9천여건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행법령 및 연혁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법령전문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령이 공포되는 경우, 법령의 전문을 제공하는 외에 당해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유와 더불어 개정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이 개별 법령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종합법령정보서비스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합법령정보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법제처는 행정심판제도를 총괄하고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무료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거쳐, 그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아 주는 제도이고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법절차인 행정소송과 비교할 수 있다.
우선, 행정소송은 법원이 관할하고,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에서 자기반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라 행정시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우선 권리구제의 폭이 더 넣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이를 시정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이를 시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 비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고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없이도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심판제도는 신속·간편한 국민의 권리구제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의 장점 때문에 작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총 1만1,725건을 접수해서 1만678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 2천175건을 인용해서 인용률이 20.4%에 이르고 있다.


말씀하신 이외에 법제처에서 경제활성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사업입니다. 대체로 법령이라 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국민들에게 소개해 보자는 취지에서 법제처에서는 『법나들이』라는 만화법령 홍보지를 5월부터 발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문경제법령집 발간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을 외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자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된 ASEM회의를 계기로 영문경제법령집 발간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도 지난 4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그동안 제·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해 주한외국무역대표부·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배부한 바 있다. 아울러 영문경제법령집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법제처홈페이지에 올려서 국민 여러분이 무상으로 이를 열람하실 수 있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법제처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법제처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창설되어 지금까지 약 55년간 정부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 동안 법제처는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 또한 우리 직원들에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늘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심판제도 등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으로 "제자리 찾기"를 제시하는 성광원 처장은 모든 국민들이 자기자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몫을 다하는 것인지를 살펴서, 먼저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직장과 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제자리가 무엇인지 찾을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제자리"란 항상 발전적으로 개혁되고 변화되는 자리이어야 하며,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법제처 수장으로서 법제처의 제자리 찾기에도 정열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최근 장관급 기관으로의 부활이라는 개가를 올린 성광원 처장의 앞으로의 활약상에 큰 기대를 건다.

(월간 JURIST 10월호 중 '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