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까지 안전하게
안건번호 24-0339 : 민원인 -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소장님-!
어, 무슨
일인가?
말씀하신 출입문용
안전유리 주문했습니다.
오, 그래.
수고했네.
수량은 맞게
주문했나?
이제 공사 막바지니까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거든.
에이, 그럼요~
저도 숫자는 셀 줄 안다고요!
10개 동에
라인 3개씩이니까
30장, 정확하게
주문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출입문에
안전유리를 설치해야 하는 건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 같은
개별 건축물도 포함인데
그걸 빼고
주문하면
어쩌나?
~네엣?! 그 출입문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에서 “동”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 동”을 “공동주택 각 동”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아서, “각 동 출입문”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거든.
그런 거였구나-!!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당장 개별 건축물도
포함해서 새로 주문하겠습니다!
그래,
수고 좀
해주게~
그렇게 아파트는
무사히 완공되었고-
아파트뿐 아니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안전유리까지 완벽하게
시공 되었군요!
이 주택단지의
안전점검은
합격입니다!
됐다~!!!
안전을 잘 지킨
보람이 있었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안전유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에 난간을 설치할 때 철근 콘크리트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이외에 유리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강도 이상의 안전유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바, 안전유리 사용의 목적도 공동주택의 출입문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들의 사용이 빈번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출입문에 대해서도 해당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날려 흩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마다 안전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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