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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시행령
  • 구분해설(저자 : 박원출)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6,72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시행령 박 원 출 +-------------------------------- ------------------------------------------+ |1. 머리말 7. 안전관리 | |2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 가. 임검 | | 가. 고압가스의 종류 나. 시험용 물품의 수거 | | 나. 적용배제 다. 처분명령 | |3.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판매 등 라. 위해신고 등 | | 가. 고압가스의 제조 마. 보안교육 | | 나. 고압가스의 판매 바. 수입신고 | | 다. 고압가스의 저장 8. 고압가스기능사 | | 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자의 안전관리 가. 기능사의 고용 | | 마. 고압가스의 사용 나. 기능사의 자격취소 | | 바. 고압가스의 운반 등 다. 기능사의 고용구분 | |4. 고압가스의 용기·기기 및 기구 9. 고압가스보안협회 | | 가. 용 기 가. 보안협회의 설립 | | 나. 기 기 나. 보안협회의 사업 | | 다. 기 구 다. 보안협회의 구성 | |5. 허가기준등 라. 보안협회에 대한 감독 | | 가. 시설기준 10. 벌 칙 | | 나. 기술상기준 11. 기 타 | | 다. 기타 허가기준 가. 보 고 | |6. 허가의 취소 및 허가사항의 변경 나. 수수료 | | 가. 허가의 취소 등 다. 경과조치 | | 나. 허가사항의 변경 12. 맺는말 | +---------------------------------------------------------------------------------------+ 1. 머리말 압축까스등단속법이 1962년 12월 24일 제정공포되어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었으나 공업용이나 연료, 냉동, 난방등으로 그 수요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취급상의 위험도도 격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큰 화재의 발생, 폭발사고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면의 보강이 요청되어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가스의 용기·기기·기구등의 제조·수리 및 검사등을 규정함으로서 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이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 가. 고압가스의 종류 (1) 압축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kg/㎠)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0㎏/㎠이상이 되는 것. (2) 아세틸렌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가 넘는 것. (3)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2㎏/㎠이상이 되는 것, 섭씨 35도 이하의 온도에서 압력이 2㎏/㎠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가 넘는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름메틸 및 액화산화에틸렌. 나. 적용배제 이상의 고압가스 중에서도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원동기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보이라내와 그 도관내의 고압증기 (2) 철도차량의 에어콘디셔너내의 고압가스 (3)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의 고압가스 (4)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설비 중 가스를 압축 또는 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설비내의 고압가스 (5)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내의 고압가스 (6) 전기사업의 적용을 받는 전기공작물 중 가스를 압축 또는 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전기공작물내의 고압가스 (7)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내의 고압가스 (8) 내연기관의 시동, 타이어의 공기충전, 리벳팅, 착암 또는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압축장치내의 고압가스 (9) 오토크래이브내에 있는 고압가스(수소·아세틸렌 및 염화비닐은 제외한다) (10) 흡수식 냉동설비내의 고압가스 (11)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지정하는 고압가스(법제2조 및 영제4조) 3.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등 가. 고압가스의 제조 (1) 고압가스를 제조하고자 하는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법제3조제1항 및 영제5조) (2)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자(이하"가스 제조자"라 함)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영제2조). (가) 제1종제조자 압축 또는 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섭씨 0도, 압력 0㎏/㎠의 상태로 환산한 용적)이 1일 30입방미터(㎡)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충전을 포함함)하는 자 (나) 제2종제조자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난방을 포함함)을 위하여 압축 또는 액화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다) 제3종제조자 압축 또는 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30㎡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라) 제4종제조자 0.75킬로왓트(Kw)를 넘는 동력을 사용하는 설비 중 제2종제조자의 설비를 제외한 설비로 냉동(난방포함)을 위하여 압축 또는 액화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3) 고압가스제조자는 그 제조한 가스의 품질에 대하여 허가관청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보안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그 대상범위·검사방법·검사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법제3조 제4항·제5항 및 영 제23조) 나. 고압가스의 판매 (1)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가스제조자가 제조한 고압가스를 그 사업소 즉 제조소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허가 외에 판매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고압가스를 제조판매하는 경우라도 그 제조장소와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따로 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법제3조제2항 및 영제7조) (2) 판매자의 의무 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함)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불응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즉시 중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조). 다. 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를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가소비를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와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따로 저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법제3조 제2항 및 영 제 6 조) 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자의 안전관리 (1) 보안책임자 가스의 제조자·저장자 및 판매자는 사업소의 작업과정 및 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고, 위해방지를 위하여 사업소의 종업원을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가스의 제조·저장자는 사업소별로 가스의 종류마다, 가스판매자는 사업소별로 기능사 중에서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안책임자는 기능사 중에서 선임하게 하고 있으므로 제조·저장자는 그 취급하는 가스의 종류마다 기능사를 고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능사의 고용구분에 의한 기능사의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이다. 그리고 보안책임자를 두어야 할 자는 제조·저장·판매의 허가를 받은자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고압가스를 저장·판매할 수 있는 자는 그 저장·판매 부분에는 보안책임자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법 제6조). (2)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 가스의 제조자·저장자 및 판매자는 그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허가관청의 위임을 받은 보안협회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매년 1회이상 시설기준과 기술상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위임을 받은 보안협회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하는바,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의 실시를 위한 검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하게 하였다(법 제7조). (3) 위해예방규정 가스의 제조자·저장자 및 판매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예방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8조). 마, 고압가스의 사용 (1) 가스사용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고압가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처분이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는 특정고압가스이외 가스사용자에 있어서는 주의 규정에 불과하다(법제9조 제3항). (2) 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수소·산소·액화석유가스·액화암모니아·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법제9조제1항 및 제2항). (3)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협회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스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술상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보안협회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법제9조 제4항). (4)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고압가스취급책임자를 선임하여 가스사용에 관한 보안에 대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취급책임자의 자격등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법제9조 제5항). (5)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시설을 봉인하거나 가영치할 수 있다(법제9조 제6항). (6) 특정고압가스사용자도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예방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8조). 바. 고압가스의 운반 등 고압가스를 수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그 가스의 수수·운반·휴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가스를 가영치할 수 있다(법 제22조). 4. 고압가스의 용기·기기 및 기구 가. 용기 (1) 이 법에서 용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와 이에 장치되는 안전밸브를 말하는데 내용적이 3데시리터 이하인 것과 저장탱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였다(영 제14조). (2) 용기의 제조업등 허가 용기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는 상공부령으로 정하게 하였다. 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조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등과 다르다(법제12조 및 영 제12조). (3) 용기검사 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사용전에 보안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의 경우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국의 공인 검사필증이 있는 용기에 대하여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후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손상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재검사에 필요한 시설·검사기준 기타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는 양도 또는 임대를 할 수 없고 가스를 충전할 수도 없다. 검사·재검사결과 불합격된 용기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기하여야하고 합격된 용기에 대하여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이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법제13조). (4) 용기관리 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가스를 충전할 경우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기의 기호·번호 및 인수자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법제14조). (5) 용기의 내용년한 상공부장관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의 내용년한을 정할 수 있다(법 제15조). 내용년한을 경과한 용기는 파기하여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 기기 (1) 이 법에서 기기라 함은 냉동설비로서 이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을 말하는데 0.75KW하의 동력을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였다(영 제14조제2항). (2) 기기의 제조업등 허가 기기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그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법제12조 및 영 제12조). (3) 기기의 검사 기기를 검사·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사용전에 보안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기기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국의 공인검사필증이 있는 용기에 대하여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 기준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검사결과 불합격된 기기는 이를 양도 도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기도 용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 제16조). 다. 기 구 (1) 기구제조사업의 신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기구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기구의 대상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7조). 법제17조의 제목은 "기구제조사업의 신고"로 되어 있고 본문에는 "기구를 제조하고자 하는자"로 되어 있어 신고 대상자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용기·기기등의 규정에 비추어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구의 검사 기구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사용전에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보안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의 경우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국의 공인검사필증이 있는 기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은 상공부령으로 정하게 하였다. 검사결과 합격되지 아니한 기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구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 제18조). 5. 허가기준 등 법제3조 제3항 및 법제12조 제2항에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와 용기 및 기기의 제조 수리에 필요한 시설기준·기술상기준 기타허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도 허가기준의 하나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허가에 필요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제조등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가. 시설기준 (1) 고압가스의 제조시설기준 고압가스의 제조시설기준은 일반적 기준으로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경우 소방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화 및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을 정하고 제1종제조자의 경우는 46개, 제2종 제조자의 경우는 12개, 제3종제조자의 경우는 15개, 제4종제조자의 경우에 12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가스의 처리 및 저장능력에 따라 제1종보안시설(연면적이 1,000㎡ 이상인 학교·병원·백화점·시장 호텔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수용정원 300인 이상의 공연장·공화당·교회, 수용정원 20인 이상의 아동복리시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형문화재)과의 거리가 산소의 경우는 12미터 내지 20미터, 독성·가연성가스의 경우는 17미터 내지 30미터, 기타의 가스는 8미터 내지 14미터를 유지하여야 하고, 제2종 보안시설(주택 또는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 1,000㎡미만인 것, 인화성물질 또는 폭발성물질의 저장소)과는 산소의 경우 8미터 내지 14미터, 독성, 가연성가스의 경우는 12미터 내지 20미터, 기타의 가스는 5미터 내지 10미터의 보안거리를 유지할 것. (나) 저장탱크와 고압가스 충전장소와의 사이에는 높이 2.5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보안벽을 설치하고, 물분무장치나 살수장치등 소화시설을 갖출 것. (다) 저장탱크와 그 부속배관 부근에는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는 지하에 저장탱크를 묻어야 하며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외부에 은백색도료를 바르고 가스의 명칭을 주서로 표시할 것. (마) 독성가스의 제조설비에는 당해 가스가 누설된 때에 대비하여 흡수장치 또는 제해장치를 설치할 것. (바) 충전용기의 보관실 및 산소의 충전실과 가연성가스의 위험시설 및 인화성 또는 발화성원료의 저장실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건물의 외면 및 내면을 불연재료로 덮을 것. (사)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위험시설은 양호한 통풍구조 또는 환기설비를 갖출 것. (아) 고압설비 및 도관은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자) 이동식 아세틸렌가스 제조장치에는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차) 공기의 액화분리기로 처리하는 원료공기의 취입구는 공기가 맑은 곳에 설치하고 액화공기탱크와 액화산소증발기 사이에는 석유류·유지류 기타의 탄화수소를 여과·분리하기 위한 여과기를 설치할 것. (카) 도관에는 완충장치, 압력계 또는 온도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타) 도로와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의 부근에 도관을 부설하는 경우에는 보기쉬운 곳에 가스의 종류 및 도관의 이상을 발견한 때의 연락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하고, 지하에 도관을 부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부설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파) 도관을 지상에 부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외면에 녹이 쓸지 아니하도록 도장을 하고 지하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주우트 등을 사용하여 녹이 쓸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도관은 언제나 섭씨 45도의 온도를 유지토록 하고 압력계 또는 온도계를 설치할 것. (하)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설비는 그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설비에 대하여 5m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설비에 대하여는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갸) 냉동을 위한 제조설비 중 압축기·유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에 인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야하고, 이를 설치한 방은 냉맥가스가 누설한 때에 그 냉맥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냐) 냉매설비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냉맥가스의 압력을 상용의 압력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냉매설비는 누설시험, 기밀시험 및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2) 고압가스의 저장시설 기준 고압가스의 저장시설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제조저장시설기준과 같은 보안거리를 유지할 것. (나) 저장소에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주위에는 보안벽을 설치할 것. (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통풍구조 또는 환기설비를 할 것. (라) 제조시설기준 중 저장에 관한 기준에 의하며 일반적기준을 지킬 것. (3) 판매시설기준 고압가스의 판매시설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판매시설에는 고압가스 보관실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는 보안벽을 세워야 하며,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입방미터를 넘는 것은 고압가스 제조시설기준의 보안거리를 유지할 것. (나) 충전용기의 보관실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건물의 내면 및 외면을 불연재료로 덮어야하며,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충전용기 보관실은 통풍 구조 또는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에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다) 판매시설 중 도관은 제조시설기준의 도관에 관한 기준에 의할 것. (라) 독성가스의 충전용기 보관실에는 독성가스가 누설된 때의 흡수장치 또는 제해장치를 설치할 것. (마) 판매시설에는 압력계 및 계량기를 갖추어야 하고, 기타 판매를 위한 저장에 있어서는 저장시설기준에 의할 것 (4) 용기의 제조·수리시설기준 (가) 이음새없는 용기의 제조에 있어서는 단조설비 또는 성형설비, 저부접합설비 및 세척설비와 열처리로 및 그 로내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와 제조에 필요한 설비기구와 검사설비를 갖출 것. (나) 용접용기의 제조·수리에 있어서는 열처리로 및 그 로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 세척설비, 성형설비, 자동용접설비 또는 용접설비, 납부침설비, 용접부방사선설비를 갖출 것. (다) 아세틸렌용기의 제조시설에 있어서는 석회소화조·목탄처리조·건조로·원료혼합기·원료충전기 및 다공질물 충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용기벨브 및 안전벨브의 제조시설에 있어서는 용해설비·분석설비·압출설비 및 단조설비를 갖출 것. (5) 기기의 제조수리시설기준 (가) 기기의 제조시설에 있어서는 공작기계설비, 검사설비를 갖추고 압축기제조의 경우에는 주물설비 및 주물가공설비를, 응축기제조의 경우에는 프레스설비 및 제관설비를, 수액기제조의 경우에는 압력용기제조설비를 각각 갖출 것. (나) 기기의 수리시설에 있어서는 용접설비, 압력측정기구 및 전기측정기구, 누설검사설비를 갖출 것. 나. 기술상기준 (1) 고압가스제조의 기술상 기준 고압가스의 제조기술상기준으로는 제1종제조자의 경우에는 49개, 제2종제조자의 경우에는5개를 정하고 있으며, 제3종제조자의 경우에는 제1종제조자의, 제4종제조자의 경우에는 제2종제조자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바 그 중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아틸렌가스를 압축하여 온도에 불구하고 25㎏/㎠의 압력으로 할 대에는 질소·메탄·일산화탄소 또는 에틸렌등의 희석제를 첨가하여야 하고, 습식아세틸렌가스의 발생기의 표면에는 섭씨 70도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근에서는 불꽃이 튀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나)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미리 용기에 다공도가 75%이상 92%미만이 되도록 다공질물을 고루 채우고, 충전 중의 압력은 25㎏/㎠이하로 하고 충전 후의 압력은 15.5㎏/㎠이하로 할 것이며 충전한 용기는 충전 후 24시간 정치할 것. (다) 저장탱크에 액화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액화가스의 용량이 상용의 온도에서 그 내용적의 90%를 넘지 아니할 것. (라)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제조할 때에는 발생장치 및 정제장치의 출구에서는 매시간마다, 저장탱크의 출구에서는 1일2회 이상 그 가스를 채취하여 지체없이 분석할 것. (마) 공기액화분리기에 설치된 액화산소탱크내의 액화산소는 1일1회이상 분석해야 하고, 액화산소 5리터 중 아세틸렌의 질량이 5밀리그램 또는 탄화수소의 질량이 500밀리그램을 넘을 때에는 그 액화분리기의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할 것. (바) 시안화수소를 충전한 용기는 충전후 24시간 정치하고, 그 후 가스의 누설검사를 하여야하며 용기에 충전 년월일을 명기한 표지를 붙일 것. (사)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등의 제조설비의 기밀시험·시운전·수리 또는 청소등을 할 때에는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후 할 것. (아)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용기증명서가 있고, 용기에 가스의 종류가 각인되어 있어야 하며 용기재검사기관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일 것. (자)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용기증명서에 기재되거나 또는 용기에 각인된 종류, 최고충전압력 또는 질량에 맞게할 것. (차) 충전용기에는 외부의 보기쉬운 곳에 고압가스의 종류를 명기하고 종류에 따라 독, 연, 유취, 공업용 무취등의 문자를 주서할 것. (카) 다수인이 집합하고 있는 곳에서는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아니할 것. (타) 용기에 충전한 시안화수소는 순도 98%이상으로서 착색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충전할 것. (파) 냉동기기의 안전장치에 대하여는 6월 또는 1년 1회 이상의 내압시험의 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냉동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산소이외의 가스를 사용하여 시운전 또는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인 것을 확인한 후 고압가스를 제조할 것. (2) 고압가스저장의 기술상기준 (가) 충전용기에는 전락·전도 및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항상 섭씨 35도이하의 온도로 유지할 것. (나)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저장하는 곳의 주위에는 연소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할 것. (다) 시안화수소를 저장할 때에는 1일1회 이상 질산구리벤젠등의 시험지로 충전용기의 가스누설을 검사할 것. (3) 고압가스판매의 기술상기준 (가)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판매대장을 비치하고, 고압가스인수자의 주소, 성명, 수량(용적 또는 질량), 용기의 기호 및 번호, 보안상황, 누설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나) 인도하는 충전용기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구김등이 없고 가스가 누설되지 않아야 하며, 전락·전도 및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항상 35도 이하의 온도로 유지할 것. (다) 가연성가스 충전용기의 보관실에는 연소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고압가스는 계량법에 의한 법정단위로 계량한 용적 또는 질량으로 판매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를 인도할 때에는 옥외를 이동하며 소비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인수처의 소비설비의 배관에 접속하여 할 것. (바)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고압가스는 그 충전용기에 품질표시증지를 첨부하여 인도할 것. (4) 용기의 제조·수리기술상기준 (가) 이음새 없는 용기의 제조기술상 기준은 한국공업규격(KS) B.제6210호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나) 용접용기의 제조·수리기술상 기준은 KS B.제6211호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용 안전벨브의 제조기술상 기준은 KS B 제6212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기타 용기용 안전벨브의 제조기술상기준은 KS B제6214호 및 B제6215호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라) 아세틸렌용기의 제조기술상기준은 그 용기에 충전하는 다공질물이 석회일때는 산화칼슘함량이 94%이상이고, 규조토일 때에는 규산함량이 80%이상이고 물흡수량이 180㎠/g이상이어야 하고, 석면은 표면적이 13,000㎠/g이상이고, 규석분일 때에는 규산함량이 90%이상, 목탄일때에는 물흡수량이 120㎠/g이상일 것. (5) 기기의 제조·수리기술상기준 (가) 기기의 재료는 냉매가스 또는 윤활유 등으로 인한 화학작용에 의하여 약화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기기의 배관은 누설시험에 합격하고 배관이외의 부분은 기밀시험 및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다. 기타 허가기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또는 용기 및 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영 제9조). (1) 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허가의 취소 및 허가사항의 변경 가. 허가의 취소등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또는 용기 및 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법 제12조). 나. 허가사항의 변경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또는 용기 및 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 공정, 가스의 종류, 사업소의 위치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에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1조 및 영제15조) 7. 안전관리 전술한 고압가스 또는 용기 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외에 기타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임 검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업소, 신고업소 또는 가스사용처에 임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임검 또는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조자, 수리자, 사용자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증표제시를 않는 자의 임검·검사에 응하지 않아도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이다. 나. 시험용 물품의 수거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스의 분석시험이나 용기·기기·기구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수량에 한하여 가스 또는 용기·기기·기구를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차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수거 또는 차용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20조). 다. 처분명령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법제21조 및 영제16조). (1)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가 그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와 특정고압가스사용자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의 결과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2) 용기의 검사·재검사, 기기의 검사 또는 기구의 검사 결과 불합격된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또는 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3) 가스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4) 가스판매자가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위해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후 이에 불응할 때 판매자가 신고한 경우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위해방지상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및 용기·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리업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기술의 개선명령 (6) 고용하고 있는 기능사의 현원이 고용구분에 정한 인원에 미달한 때 미달한 인원의 고용명령. (7)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특정고압가스 사용자·기능사 및 고압가스 취급책임자에 대한 보안교육의 수강명령, 이때 명령의 수명자는 제조자·저장자·판매자·특정고압가스사용자이므로 기능사 및 고압가스 취급책임자에 대한 보안교육 수강명령은 이들을 고용한 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8) 법의 기능사의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기능사의 해고명령. 라. 위해신고 등 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가스사용자는 그 시설·용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법제23조). 마. 보안교육 도지사는 매년 1회이상 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특정고압가스사용자·기능사 및 고압가스취급책임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보안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안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은 시설 및 기술등을 참작하여 보안협회에 위임하였다(법제24조 및 영제23조). 바. 수입신고 고압가스 또는 용기를 수입한 자는 통관예정 7일전까지 양육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제26조 및 영제17조). 8. 고압가스기능사 가. 기능사의 고용 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및 용기·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또는 기구 제조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직업훈련법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시행하는 기능검정에 합격한 고압가스화학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고압가스저장판매기능사를 두어야한다(법제5조제1항 및 영제10조). 나. 기능사의 자격취소 기능사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안교육을 계속해서 2회이상 받지 아니한 때 (2) 기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기능사가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기능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그러나 취소권자, 취소에 관한 절차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은 실효가 없으며 다만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기능사에 대하여는 그 고용주에게 해고명령을 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8호). 다. 기능사의 고용구분 기능사의 고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 고용구분에 의한 인원은 판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스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영 제11조). (1)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의 제조시설 (가) 처리능력이 1시간당 400㎡이상인 경우에는 1급고압가스기계기능사 1인, 1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인, 다만 1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에는 각각 2인. (나) 처리능력이 1시간당 400㎡미만인 경우에는 2급고압가스기계기능사 1인, 2급고압가스화학기능사 1인, 다만 1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에는 각각 2인. 이때 액화석유가스의 처리능력산정은 섭씨 35°의 온도에서 가압펌프의 송액량 1㎡를 10㎡로 보도록 하였다. (2) 냉동시설 (가) 1일의 냉동능력이 100톤이상일 경우에는 1급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인, 다만 1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에는 3인. (나) 1일의 냉동능력이 3톤이상 100톤미만(자동제어장치가 있는 에어컨디셔너중 1일의 냉동능력이 10톤이하인 것은 제외)인 경우에는 2급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인, 다만 1일24시간 가동하는 경우에는 3인. (다) 1일의 냉동능력이 3톤미만이거나 자동제어장치가 있는 에어컨디셔너중 1일의 냉동능력이 10톤미만인 경우에는 기능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3) 용기의 제조 및 수리시설의 경우에는 1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 1인, 1급고압가스화학기능사 1인. (4) 기기의 제조 및 수리시설 (가)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이상인 경우에 제조시설에 있어서는 1급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2인, 수리시설에 있어서는 1급고압가스 냉동기계기능사 1인. (나)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미만인 경우에 제조시설에 있어서는 2급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2인, 수리시설에 있어서는 2급고압가스냉동기계 기능사 1인 (5) 기구제조시설의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 1인. (6) 저장판매시설의 경우에는 기능사 중 1인. 따라서 고압가스저장판매기능사에 한한 것은 아니다. 9. 고압가스보안협회 가. 보안협회의 설립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보안기술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위임 받은 각종검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보안협회를 설립한다(법제27조). 보압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되고 공업진흥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법인이며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제27조 제2항, 제3항, 및 제32조) 나. 보안협회의 사업 보안협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영 제20조). (1) 고압가스의 보안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2) 보안교육의 실시 (3)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및 시설의 완성검사와 보안검사 (4) 용기의 검사·재검사 및 기기·기구의 검사 (5) 기타 부대사업 다. 보안협회의 구성 (1) 회원 보안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가) 고압가스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 (나) 직업훈련법에 의한 고압가스기능사 기능검정위원인 자 또는 위원이었던 자.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 (2) 임원 (가) 보안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1인, 이사3인 이내,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나) 회장은 보안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는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관기재사항 보안협의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명칭 (라) 자산에 관한 사항 (마)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바)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사)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보안협회에 대한 감독 공업진흥청장은 보안협회를 감독하며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승인하고 세입세출의 결산, 사업실적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법제30조 및 영제21조). 10. 벌 칙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34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한 자. (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등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다) 용기의 검사·재검사, 기기 및 기구의 검사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판정을 한 검사원 또는 동조·알선한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35조). (가) 가스제조자가 제조한 가스에 대한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나) 판매자가 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자가 권고에 불응할 때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때. (다)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라) 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보안검사를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를 제시한 자. (마) 위해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나 기구제조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 용기의 검사·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아) 용기의 검사·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및 검사·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가스를 충전한 자. (자) 가스제조자가 용기관리를 아니한 경우. (차) 기기·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기·기구를 양도·대여 또는 사용한 자. (카) 임검·검사·수거 또는 차용을 거절·방해 또는 기피한 자. (타) 위해방지를 위해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파) 가스의 수수·운반 또는 휴대를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금지·제한 명령에 위반한 자. (하) 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위해발생의 신고등을 하지 아니한 때. (갸) 가스 또는 용기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경우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법 제36조). 11. 기 타 가. 보 고 도지사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업진흥정창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제22조). 나. 수수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제25조). (1)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및 용기·기기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가스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과 특정고압 가스사용자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용기의 검사·재검사 및 기기·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보안교육을 받는 자 다. 경과조치 (1) 이법 시행당시 압축까스등 단속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업·저장업·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용기의 제조 또는 수리업의 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을 신고한 자는 이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및 용기의 제조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하였으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그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법부칙제2항 및 영 부칙제2조). (2) 압축까스등단속법에 의하여 실시한 용기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법부칙제3항). (3) 벌칙 적용에 있어 행위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부칙제4항). 12. 맺 는 말 고압가스는 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 각종의 공업용 연료, 대규모의 냉동설비에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에어컨디셔녀, 난방설비, 냉장고, 치사용 연료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다양할뿐아니라 보다 안락한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 그 자체만으로 독성을 지니는 것은 물론 취급부주의로 인한 연소 폭발등 위험성은 그 용도의 다양화에 따라 더욱 크게 되었으며 독성가스로 인한 사고는 물론 폭발사고, 큰화재의 발생등으로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종래 압축까스등단속법에 의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대폭 보강하여 이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인 바, 관계관청은 물론 취급자·사용자들도 이 법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 법 및 시행령의 시행일은 9월 1일이다. (이상에서 "법"이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말하고 "영"이라 함은 동법의 시행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