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령 해설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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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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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6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bj4s7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전기사업법령 해설
(전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박 인
제1장 머리말
제2장 개정배경 및 경위
1. 개정배경
2. 개정경위
제3장 전력산업구조의 유형
제4장 전기사업의 종류 및 허가
1. 전기사업의 종류
2. 전기사업의 허가
제5장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관련 조치의무
1. 사용자보호의무
2. 약관의 인가
3. 전기품질유지 및 설비설치
4.금지행위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6장 전력시장
1. 전력시장의 특성
2. 전력거래
3. 한국전력거래소
4. 전력시장운영규칙
제7장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8장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위원회
1. 전력산업기반기금
2. 전기위원회
제9장 맺음말
제1장 머리말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가 국내에 필요한 전력생산설비의 94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발전 송전 배전 판매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오면서 민자발전사업자로부터 극히 일부의 전력을 구입하는 수직독점적인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적인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력구조개편을 내용으로 한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2000년 12월 23일 공포되었고 공포후 3월이 되는 날인 2001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법률에는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외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있으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은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이고 사실상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은 전기사업법이다.
전기사업법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과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근본
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은 구조개편과 관련이 없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도 전기안전부문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부문만을 대폭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사실 말이 개정이지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은 종전과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다르므로 제정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적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부문 개정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2장 개정배경 및 경위
1. 개정 배경
원래 전력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투자규모가 크고 사업의 공익적 특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독점 공기업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기술개발에 따른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 등으로 민간의 전력사업 참여여건이 조성되고 최근 영국을 필두로 한 여러 나라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룩함에 따라 세계각국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의 시작은 1994년부터이지만 IMF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산업구조조정과 공기업경영혁신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되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며 전력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방안으로 발전부문을 수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분할된 발전회사의 단계적인 민영화로 효율성증진을 통한 발전원가의 절감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배전부문도 수개의 배전회사로 나누어 전력 도소매부문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력의 거래와 송전부문의 운영은 시장관리기능과 전력계통관리기능으로 전문화하여 전력을 일반 상품과 같이 거래하고 송전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2. 개정 경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에 실시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결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한 것이 최초로 언급된 것이라 할 수 있고, 1998년 7월 3일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 및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1998년 11월 구조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1999년 10월 법제처의 심사를 받은 후 동년 11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9년 11월 22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상정보류된 후 의원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후 이듬해인 2000년에 폐기된 법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재협의(2000. 3. 15 - 3. 23) 및 재입법예고(2000. 4. 18 - 5. 8)를 거친 후 2000. 5. 23.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여 2000. 6. 12. 법제처심사를 완료하고 2000. 6. 22. 차관회의 및 2000. 6. 27. 국무회의를 거쳐 2000. 6. 30. 국회에 재상정되었다. 국회에서는 2000. 7. 24. 산업자원위원회에 동법률안을 상정하였으며, 2000. 11. 23. 국회주관으로 토론회를 거쳐 2000. 12. 4.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동법률안을 의결하고 2000. 12. 7.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 2000. 12. 8. 국회본회의 의결후 2000. 12. 23.자로 공포하였다.
제3장 전력산업구조의 유형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력산업구조의 유형을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의 기능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및 계통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송전과 배전부문은 그 성질상 자연 독점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부문이고 계통운영 역시 중앙통제적 기능이 중시되는 독점부문이다. 따라서 발전과 판매부문만이 다수의 시장 참여에 의한 경쟁이 가능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발전과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문은 구조개편이 되더라도 그 특성상 독점적 행태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자연독점이 인정되는 부문에는 정부의 규제(가격 및 진입규제)가 작용하며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부문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가 배제된다.
전력산업의 구조는 이러한 기능의 분리정도에 따라 수직통합형, 발전경쟁형, 도매경쟁형, 소매경쟁형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수직통합형
수직통합형은 하나의 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및 계통운영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형태로서 소비자는 전력구매선택의 자유가 없고 발전과 판매사업에의 진입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력회사는 정부로부터 사업의 독점을 인정받는 대신에 전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발전설비를 공급할 의무를 지며 요금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종전의 우리 나라 체제로서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모든 기능을 독점하였다.
(2) 발전경쟁형
발전경쟁형은 발전부문에 경쟁이 있는 형태로 다수의 발전회사가 존재하며 송전, 배전, 판매,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단일 구매전력회사가 이들의 전력을 전량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발전회사가 단일구매자인 전력회사에 전기를 판매하는 형태는 계약판매나 입찰판매의 2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판매 형태를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입찰시장을 만들어 입찰판매를 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여전히 전력구매선택권이 없고, 전력요금은 정부의 규제사항이나 발전회사와 단일 구매회사간의 구매요금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다.
(3) 도매경쟁형
도매경쟁형은 다수의 발전회사와 다수의 배전회사가 존재하여 이들간의 전력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송전회사는 독립적위치에서 이들간의 전력거래를 위한 입찰시장과 계통운영의 책임을 맡는다. 발전회사와 배전회사 및 대규모수용가간의 전력거래를 위한 전력입찰시장이 운용되며 전력시장의 형태는 매일 발전회사로부터 가격과 발전예정량을 입찰받고 동시에 배전회사와 대규모수용가로부터 예상수요정보를 받아 다음날의 시간대별 시장가격을 형성한다.
전력입찰시장은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관리 기능만을 수행하며 전력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는 않는다. 일반수용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과 배전망이용료, 송전망이용료는 독점적 성격이므로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4) 소매경쟁형
소매경쟁형은 대규모수용가 뿐 아니라 일반수용가에게도 전력구매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구조개편의 최종적 단계로 아직 여기까지 완전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도매경쟁형에서는 배전회사가 배전기능과 판매기능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단계에서는 두 기능이 분리된다. 배전회사도 판매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독점적형태가 아니라 다수의 판매회사중 하나가 된다. 배전기능을 갖지 않은 순수한 판매기능만을 갖는 전력중개업자가 등장하며, 소비자는 발전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배전회사나 전력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수 있다. 송전망의 이용료 및 배전망의 이용료를 제외하고는 경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이상으로 전력산업구조의 유형을 살펴 보았는 바, 우리나라는 종전까지는 수직통합형이었다가 개정법에서는 발전경쟁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규정의 내용을 종전과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제4장 전기사업의 종류 및 허가
1. 전기사업의 종류
종전법률에서는 전기사업을 기능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반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으로 구분하였는 바, 발전사업은 오로지 일반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에 대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만이 인정(즉 한국전력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인정)되는 사업이었고, 특정전기사업은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특정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전기의 생산 공급과 판매를 모두 일반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전기사업을 그 기능별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구분하였는 바,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송전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 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배전사업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 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판매사업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종전에는 일반전기사업자가 독점하던 전기사업을 개정법에서 기능별로 구분한 것은 하나의 전기사업자가 수직독점적으로 모든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을 장악하던 폐해를 방지하고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자의 진입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게 하자는 것이다.
2. 전기사업의 허가
가. 전기사업별 허가 및 겸업금지
개정법에서는 전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전기사업의 허가에 있어서 종전법과 다른 점은 허가를 받을 때 전기사업의 종류인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 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법 제7조제3항).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도록 하였고,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7조제4항).
전기사업의 허가를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별 또는 발전소 별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인이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겸업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전기사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은 고객서비스나 업무의 연계성 및 계통상 특성을 감안하여 2가지 전기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그 밖에 도서지역에서 각종 전기사업을 겸업하는 것과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바(영 제3조), 이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전력계통의 운영곤란 또는 업무성격상 겸업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나. 허가의 기준
개정법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배전사업에 있어서는 2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였는 바, 종전법에서는 허가요건을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전력산업에의 진입을 사실상 특허제로 운용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실제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된 영에서는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보완하였는 바,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영 제4조).
다. 사업개시의무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내에 그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도록 하였다(법 제9조제1항). 이는 전기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음으로써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지 않도록 하였는 바(법 제9조제2항), 발전소의 건설에 수력발전소는 3년, 화력발전소는 7년, 원자력발전소는 10년이 보통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중 건설기간이 가장 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라. 전기사업의 양수 등과 승계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이 분할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는바(법 제10조), 이는 종전과 같으며, 인가기준을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갖추고 양수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정한 것도 종전과 같다.
다만, 개정법에서는 전기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은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법 제11조)하였는데 이는 양수 분할 또는 합병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 등 승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법률관계의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과징금제도
전기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종전과 동일하다. 또한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도 종전과 같다. 다만, 종전법에서는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가 공급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게 하였는바, 일반전기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하나일 때에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었던 조항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배전사업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조항이 될 여지가 있다.
제5장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관련
조치의무
1. 전기사용자 보호의무
종전의 전력산업구조하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독점하고 있어 전기사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였으나, 전력산업이 각 단계별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분할되고 전력산업에 시장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분쟁가능성 및 소비자인 전기사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전기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과 그 밖에 전기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예방을 위한 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기본적 의무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는바, 이는 전기사업의 분할 및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선언적규정을 두었고(법 제4조),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법 제5조).
또한 전기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를 부여하고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고려하도록 하는 선언적 조항을 두었다(법 제4조 내지 제6조).
특히 전기사업자중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법 제14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는바(법 제102조제1호),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고장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기의 생산을 거부하게 되면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도 비록 전기사용자와 계약에 의하여 전기를 판매 공급하게 되나 특별한 이유없이 전기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전기사용자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2. 이용조건 및 공급약관의 인가
가. 송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5조).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중복 투자방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지역독점이 허용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독점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게 한 것이다.
인가의 기준은 이용요금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을 합한 수준이어야 하고, 전기설비의 차별없는 이용과 전기설비의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영 제6조),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는 투자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되, 수요자에게는 과도한 이용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적정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기의 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약관을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비치하여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다(법 제16조).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완전경쟁이 도입되면 전기판매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전기요금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게 될 것이므로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나 전기판매사업에 대하여 경쟁이 도입되는 시점까지는 전기판매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유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는 요금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전기요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게 한 것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의 기능별 요금과 도서 벽지의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의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전기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전기사용자의 감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전기품질유지 및 설비설치
가. 전기품질의 유지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하며, 전기의 품질이 기준대로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18조).
전기사업자가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를 일정한 허용오차의 범위내에서 유지 관리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예컨데 전기품질이 저하되면 가정에서 쓰는 전기기기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각종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나. 전력량계의 설치 관리
전력거래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시간대별로 전력거래가격의 차등을 두게 됨에 따라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의 측정이 가능한 전력량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발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고, 또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중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자와 대규모의 전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전기판매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자도 전력량계를 설치 관리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다만, 발전사업자중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9조).
다.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전력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어도 송전사업 및 배전사업은 그 성격상 자연독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쟁적 전력거래를 위하여는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즉 송 배전망의 개방이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기설비를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하여 제공하게 될 경우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도입은 불가능하게 된다.
개정법에서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법 제20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102조제2호).
4.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경쟁체제의 도입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력시장에서 가격조정, 송 배전설비의 부당한 개방거부나 지연, 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 불공정행위를 행할 가능성이 대두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였는바, ①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당해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②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③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 ④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⑤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지연 등 전기공급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⑥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법 제21조). 그런데 ②의 경우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와 다소간 중복되는 바, 이 법에서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발생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하고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명시하였다(영 제9조제2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규정의 변경,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조치, 시정조치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당해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3조 및 제24조).
제6장 전력시장
1. 전력시장의 특성
지금까지의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전력시장을 개설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전력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에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전력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력시장은 전기가 일반상품과 다름으로 인하여 일반상품시장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그에 따라 그 운용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상품은 수퍼마켓, 일반가게, 백화점 같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품이 일정기간 그 원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품질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시장의 수요에 따라 생산자는 제품의 공급을 결정하게 되고 시장은 이러한 제품의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전기는 일반상품과 물리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전기는 저장성이 없다. 일부 축전기나 양수설비에 의하여 저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양이 적고 저장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수요자가 원하는 양을 발전소에서 전량생산하여 즉시 공급해야 하고, 일반상품 처럼 창고에 재고품을 저장해 둘 수는 없다. 둘째는 전달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다. 수요자의 수요량의 변화나 생산자의 생산량의 변화는 거의 순간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전기공학자들은 전력계통을 해석할 때 흔히 하나의 사건이 전시스템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성시스템이라고 가정한다.
셋째로는 전기는 선로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선로는 수많은 발전소와 수용가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네트워크화 되어있다. 전기는 일단 네트워크에 투입되면 발원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며 어느 한 곳의 사건은 전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다.
위와 같은 전기의 특성상 전력거래시장은 일반상품시장에 비하여 몇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로 시장의 규칙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품을 보고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결정방법, 정산방법, 계약미이행에 대한 벌칙 등의 시장운용규정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둘째는 시장전체를 항상 감시 조정하는 중앙조정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기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력계통 및 시장전체를 항상 감시하고 이를 조정하는 조정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정자는 시장의 정보에 의하여 전력계통의 물리적 특성(주파수, 전압 등)을 조정한다. 셋째는 중앙조정자의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앙조정자는 시장 전체의 정보를 독점하게 되므로 거래 이해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즉 발전사업을 하지 않고 시장 및 계통운영만을 담당하는 주체이어야 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중앙조정자는 독점적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시장은 왜곡되게 된다.
2. 전력거래방법
가. 전력거래원칙
개정법에서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하며(법 제31조제1항 본문),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전력시장 외에서 전력을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전력시장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다만, 울릉도 같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은 이를 전력계통에 연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지역에서의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법 제31조제1항 단서).
자기가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자가용전기설비는 항상 잉여전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도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의 범위안의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9조제2항).
한편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여러 가지 정책목표에 기인하는 것이다. 소규모의 발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고, 잉여전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을,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이러한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가용전기설비와 같이 발생된 잉여전력이므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그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장마철 등에 홍수조절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댐의 물을 방출하여 발전함으로써 얻은 전력도 이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우선구매대상으로 하였다.
나. 직접구매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기를 구매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32조 본문). 그러나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에 대하여는 미리 전기공급에 대한 장기계약을 하여 그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와 장기공급량을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할 것이고 한편 매년 대규모로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발전사업자로부터 장기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구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기수요의 확보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대규모의 전기사용자에 대하여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는바(법 제32조 단서), 경쟁초기단계인 지금은 전력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20조). 앞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진정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될 것이다.
다. 전력거래가격
개정법에서는 전력산업에 시장경쟁이 도입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전력의 거래가격이 시간대별로 결정되고,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하여 결정됨을 규정하였다(법 제33조).
따라서 전력가격은 매시간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그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변동의 폭도 클 것이다. 그러나 전력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발전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이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에서는 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차액계약제도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나 대규모 전기사용자와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액계약을 체결하여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법 제34조).
차액계약을 정하게 되면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한 가격으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액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전소의 건설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고, 한편 전기판매사업자나 대규모전기사용자는 확정된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사업의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차액계약제도는 전력구조개편에 성공한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채택하고 있는바, 호주에서는 전력거래량의 80 내지 90퍼센트가 차액계약을 통하여 거래된다고 한다.
3. 한국전력거래소
가. 설 립
전력시장에서 전력이 거래됨에 따라 전력시장의 운영과 전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기관은 전력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거래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바, 개정법에서는 법인으로 설립되는 한국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법 제35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의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농수산물의 거래에 있어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력시장의 운영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통합하여 한국전력거래소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는 상호간에 정보교환 등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분리하기 곤란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처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각각 독립된 주체가 별도로 운영할 경우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의 유지가 곤란하고 운영비용이 과다 발생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영국 호주 등 대다수의 구조개편을 완료한 국가의 경우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것은 대규모설비인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현재 서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를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나. 업 무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중앙조정자 및 계통운영자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는바, ① 전력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업무, ②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③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④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 및 정산과 지불에 관한 업무, ⑤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⑥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전력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⑦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⑧전기품질의 측정 기록 보존에 관한 업무, ⑨위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담당한다(법 제36조제1항).
한국전력거래소는 위의 업무중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법 제36조제2항), 전력거래가격의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한 전산업무나 전력거래량의 계량 및 점검업무 등 기술적인 업무를 위탁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법 제36조제3항), 이는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
한국전력거래소는 사단법인이므로 그 회원이 되는 자는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한국전력거래소에서의 전력의 거래는 회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회원 여부가 전력거래의 가능 여부로 연결되므로 회원자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을 ①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②전기판매사업자, ③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대규모전기사용자, ④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와 ⑤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는 자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하였다(법 제39조).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자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대규모전기사용자,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로 한 것은 당연하나,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전력거래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발전소를 건설중인 발전사업자나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 등이 해당할 것이다.
라. 전력시장의 참여 및 전력계통의 운영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은 전력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므로 회원만이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44조), 전력시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영국 등 세계각국의 전력거래소도 시장 참여자를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도 시장참여자를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력계통의 운영이란 전기의 물리적 상황을 조정하는 기능인 바, 과거의 독점체제하에서는 계통운영이 한 전력회사의 내부조직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공정 투명한 절차에 의한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경쟁체제하에서는 계통운영자가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에게 전송허용량의 범위내에서 송전선을 통하여 전력을 운송하여 주는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공명 투명한 절차에 의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된다. 개정법에서는 전력계통의 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급전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45조). 발전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에는 발전기의 가동 정지 또는 출력의 증가 감소와 주파수 조정기기의 운전 등 주파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예상되고, 송전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로는 송전설비의 운전 또는 정지, 전력계통의 고장시 복구, 계통전압의 조정 등일 것이며, 배전사업자나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는 주로 수급비상시 부하차단 등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한편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급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의 우선순위에 의하도록 하되(법 제45조제1항 단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5조제2항).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 우선순위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라 발전비용이 저렴한 발전기의 순서대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발전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급전지시를 하는 것은 송전선로의 용량부족이나 전력계통의 고장 등 전기설비의 물리적인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정하여진 우선순위와 다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전력계통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에 그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 내는 수수료 및 그 밖에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하였다(법 제40조제1항).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내는 수수료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운영비를 연간 예상전력거래량의 2배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바(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21조), 전력거래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한 이유는 전력거래수수료는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부담하나, 결국에는 전기요금의 형태로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전기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력거래의 대부분이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되(법 제43조제1항),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전력시장운영규칙은 비록 한국전력거래소의 내부규정이기는 하나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뿐만 아니라 전기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기위원회의 심의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전력거래의 정산 결제에 관한 사항,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전력계통의 운영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법 제43조제4항).
제7장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과거의 독점 체제하에서는 정부가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따라 발전소의 건설물량 및 건설시기 등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전력시장의 가격 신호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물량과 그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예컨데 전력수요가 감소하여 전력시장에서의 수익성이 저조하면 자연스럽게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줄어들 것이고 수요증가 등으로 수익전망이 밝으면 투자가 증가하여 발전소의 신규건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자본집약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전력산업에 있어서는 민간이 장기간의 전력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정부가 여러 가지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중장기 수요전망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적정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전력수급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하였다(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수요 등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에 투자하는 자가 이를 참고로 하도록 하였다(법 제25조제2항). 이는 전력구조개편에 성공한 나라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영국은 7년간의 수급전망을 수립하여 발표함으로써 전기사업자가 이를 투자의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전기설비 설치 공급계획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설치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법 제26조 및 영 제17조). 전기설비의 시설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정부가 전기사업자별로 투자예상을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고 한편으로는 전기사업자가 허가 받은 대로의 사업시행여부를 감독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전기의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27조). 구조개편이후 송전사업자는 전국독점, 배전사업자는 지역독점의 사업형태를 가지게 되는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수익성만을 중시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적의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편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투자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수반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도 두고 있는 바,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는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법 제28조).
다. 전기의 수급조절명령
개정법에서는 재해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력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정부가 통제 및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 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명령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제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9조).
한편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여(법 제30조) 전기사업자 등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라. 긴급사태시 처분
전기는 국민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전력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전력공급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천재 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였다(법 제46조).
제8장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위원회
1. 전력산업기반기금
가. 기금의 설치
종전에 한국전력공사는 도서 벽지지역의 전력공급지원사업인 농어촌전화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매년 약 1조 2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사용하였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공익적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전력산업이 경쟁체제로 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은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종전에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던 공익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계속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법 제48조).
기금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민영화 초기에 전기요금의 약 13퍼센트를 부과하여 석탄산업보조 등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축소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전력요금의 5퍼센트 내외를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다.
나. 기금의 용도 및 재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전력수요의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도서 벽지의 주민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안전의 조사 연구 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법 제49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은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및 가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전력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수입 등이 된다(법 제50조).
전기사용자의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납부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법 제51조 및 영 제36조, 제37조).
2. 전기위원회
가.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전력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전력시장의 관리 운용, 경쟁질서의 유지, 소비자 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감독기구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전력분야는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전문적인 판단력도 갖추어야 하므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법 제53조).
전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 전기위원회의 기능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 합병에 대한 인가,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의 인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전기의 품질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 전기사용자의 보호,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이 전기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법 제56조).
다. 전기위원회의 재정
전력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사업자간 또는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분쟁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의 비경제성을 고려할 때 법원에 의한 소송전에 이를 신속하게 중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중재 조정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전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비상사태 발생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급조절 명령에 따를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간 또는 전기설비와 기타 물건간에 상호 지장을 주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토지 위의 사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기타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하였다(법 제57조제1항).
전기위원회는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제9장 맺음말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기업 독점체제인 구조를 과감히 민영화하고 경쟁을 도입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서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지난 체제를 워낙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니 만큼 한꺼번에 이를 할 수는 없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바, 발전경쟁단계, 도매경쟁단계 및 소매경쟁단계의 3단계로 진행된다.
발전경쟁단계에서는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가지고 있는 발전부문을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하는바,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면서도 발전사업자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5 내지 7개의 회사로 분할한다. 현재의 발전설비 규모로 볼 때, 각 발전회사는 8 내지 10개의 발전단지를 각각 소유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발전원, 지역배분, 발전설비의 수명, 송전설비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지면 구조개편 2단계인 도매경쟁단계로 진입할 것인바 대략 2003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 전기사업법은 근본적으로 구조개편 1단계인 발전경쟁단계의 전력산업구조 및 전력시장구조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향후 구조개편의 진행과정에 따라 전기사업법도 계속하여 일부규정의 개정보완이 뒤따를 예정이다. 아무쪼록 적기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