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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리운전 3회 위반하면 면허취소
  • 구분신문/신문새법령(코너)(저자 : 권수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532
개인택시 대리운전 3회 위반하면 면허취소-자동차운수사업처분규칙- 게재: 1985.3.7(목) 서울신문 담당: 권 수 철 사무관 정부는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행정 처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며 4월초에 이를 시행할 계획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대리운전 행정 처분 단계화 개인택시 대리운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를 대리운전시키다가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개인택시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었으나 단 한번의 위반으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개인택시 제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볼수 없어 앞으로 1차위반시에는 3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2차위반시에는 9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같이 두번에 걸쳐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가 다시 위반행위를 하는 때에는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최소된다. ▲ 개인택시사업면허 반납제도 개선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반납한 자가 다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면허가 나온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일단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은자는 가급적 이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리운전 시키는 일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반납한자가 다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사업면허를 내주도록 규정내용을 분명히 하였다. ▲ 과징금은 지방세 예따라 강제징수 지금까지 과징금처분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과징금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하기위하여 일단 과징금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자진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처분을 사업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대신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된다.